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 재정팀 박수진입니다.
2018년도 이후 퇴직소득이 발생하신 분들의 세액계산은 첨부파일의
2018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등 입력]에서 필수입력을 다 기입하셔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됩니다.
기산일=입사일 또는 퇴직금산정 기간의 시작일입니다.
날짜형식은 'yyyy-mm--dd'형식을 맞춰서 기입바랍니다.(형식이 다르면 세액계산 불가)
감사합니다.
문의--> 510-1238~9 박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