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RP담당자 이상훈입니다.
소득세법 적용에 따른 ERP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시간 : 2018.03.30.(금) 18:00 ~ 03.31.(토) 18:00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개정에 따라 2018.04.01.부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및 과세표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세법을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기준 : 기존 25만원 초과 금액 -> 166,666 원 으로 변경
- 해당 대상의 필요경비를 기존 80% -> 70%로 변경
2. 업데이트 대상(일반과제,풀링과제 의 참여인력 지급내역)
- 과제관리 > 연차과제관리 > 진행상태 : 진행 (중단, 완료는 대상에서 제외)
- 참여인력신청내역의 최종차수가 승인상태 (임시저장, 신청, 보완요청 상태의 데이터는 대상에서 제외)
- 인건비지급계획 > 기타소득 : 76번(강연료 등) 코드 (62번(그 외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은 대상에서 제외)
- 인건비지급계획 > 지급월 : 2018-04월 이후 데이터 대상
- 인건비지급계획 > 처리구분 : 미지급 상태의 데이터 (지급확정, 신청, 보완요청 등 미지급 외 지급상태는 제외)
- 변경사유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