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 공문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행정지원과-1270 (2018.12.1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01.01.부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및 과세표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세법을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전·후 세부사항
구분 |
기존 |
2018년 4월~12월 |
2019년 이후 |
과세최저한도 |
250,000원 |
166,666원 |
125,000원 |
필요경비 공제율 |
80% |
70% |
60% |
72,73,75,76번 코드의 소득세율 |
4.4% |
6.6% |
8.8% |
2. 일괄 업데이트 대상 : 참여인력 인건비지급계획
★ 아래의 ‘가~마’ 조건이 모두 충족된 데이터만 참여인력신청내역의 최종
차수의 다음차수로 승인 데이터가 생성됨 (변경되는 소득세율로 계산하여 일괄 생성)
가. 과제관리 > 연차과제관리 > 진행상태 : 진행
※ 중단, 완료는 대상에서 제외
나. 참여인력신청내역의 최종차수가 승인상태
※ 임시저장, 신청, 보완요청 상태의 데이터는 대상에서 제외
다. 인건비지급계획 > 기타소득 : 76번(강연료 등) 코드
※ 62번(그 외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은 대상에서 제외
라. 인건비지급계획 > 지급월 : 전체 대상
※ 2019-01부터가 아닌, 전체 지급월을 대상으로 함 (지급시점 기준으로 소득신고하므로)
마. 인건비지급계획 > 처리구분 : 미지급
※ 지급확정, 신청, 보완요청 등 미지급 외 지급상태는 제외
바. 변경사유 기재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 변경
3. 업데이트로 인한 시스템 사용불가 일정
2019.01.02.(수) 08:30 ~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