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서정현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퇴직일이 해당되는 분들의 세액계산은 첨부파일의 '2019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각 해당연도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화면설명, 기본사항 등 입력의 안내 사항들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입력하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등 날짜 입력시 반드시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근속월수, 근속연수의 산정은 기산일과 퇴사일로 계산되므로 기산일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기산일=입사일 또는 퇴직금산정기간의 시작일))
*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자 입니다. 이점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