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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서비스

FAQ

연구과제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에 대한 답입니다.
  • 관련 법령
    •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 지침」
  • 연구과제 신청 절차
    1. 연구자는 과제 신청, 계획의 변경, 결과 보고 등의 연구과제의 관리를 지원할 수행기관(연구시설만 가능하며 지원시설·부속시설은 설립목적에 맞는 연구외 사업만 수행 가능)을 정합니다.
    2. 연구자는 사업공고에 따른 계획서 및 필요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수행기관으로 제출합니다.
    3. 수행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공문으로 산학협력단에 제출합니다.
    4. 산학협력단에서 최종 검토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우리대학의 간접비 기준 및 간접비 비율이 궁금합니다 에 대한 답입니다.
  •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
  • 간접비 비율
    1. 국가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2026년 기준 : 18.46%)
    2. 학술연구용역 : (인건비+경비)의 6%
    3. 일반연구용역 : 총연구비의 20%
출장 여비 지급시 숙박비 세부내역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인사혁신처, 2025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호텔 등의부대서비스(룸서비스, 객실 내 전화사용 등) 이용 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출장자가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사전결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에 대한 답입니다.
  • 적용대상 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는 연구과제의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식비 및 다과비)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연 기본사업 포함)에 대해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미적용 과제(연구용역과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 등)는 제외

  • 결재 요건 및 시점
    • 결재문서 내용 : 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명단)
    • 결재시점 : 2024. 12. 1.(일)부터 '회의시작 시점' 또는 '회의비 사용 시점(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중 늦은 시간까지 내부전자결재 시스템(코러스, ERP시스템)을 통하여 승인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되는 품목은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

  • 실제 회의내용의 반영 : 실제 회의가 사전결재 내용과 달리 진행된 경우에는 회의록에 변경내용을 반영하거나, 내부결재 문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반영
  • 회의비 사전결재는 연구소 및 센터 담당자,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가 기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연구책임자의 결재(결재경로 포함 가능)를 받아야함
전문가활용비(자문료, 강사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의 지급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 국내·외 전문가의 국내 교통비,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전문가 '나호' 해당자의 숙박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시 실비 인정)
  • 추가 상세한 내용은 산학협력단 규정집참조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급기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급기준의 구분, 강의(자문) 시간별 상한액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분 강의(자문) 시간별 상한액
    1시간~1시간 30분 미만 지급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00,000원
    (직급별 구분 없음)
    600,000원
  • 국내·외 전문가의 직급 및 자격기준
    국내·외 전문가의 직급 및 자격기준의 구분,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분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가호 전임교원 이상 선임급연구원 이상 경력 10년 이상
    나호 가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내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지급기준
    국내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지급기준의 구분, 자문료(시간), 강사료(1회), 지급상한액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분 자문료(시간) 강사료(1회) 지급상한액
    가호 200,000원 이하 1,000,000원 이하 1,500,000원
    나호 150,000원 이하 800,000원 이하 1,200,000원
  • 국외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지급기준
    국외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지급기준의 구분, 자문료, 강사료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분 자문료 강사료
    단기(일) 장기(월) 1회당 지급상한액
    가호 $1,000 이하 $8,000 이하 $1,600 이하 $2,400 이하
    나호 $50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단기 자문은 1개월 미만, 장기 자문은 1개월 이상 활용

연구비에서 초청연사(강의) 초빙시 사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에 대한 답입니다.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6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요청 사유
    • 대학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이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해당하므로, 강의대상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될 경우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학교 등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해당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조치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 나이 19세 미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연구참여확약서 매월 제출하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확약체결 단위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연구개발기관 ↔ 기관장 4자 간 협약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은 혁신법 적용 이후에도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에 대한 답입니다.

불가합니다. 인건비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박사후연구원은 학생연구자에 해당되지 않아,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 항목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학생인건비 계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에 대한 답입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받은 인건비 및 장학금 등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학생인건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대학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일 경우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연구비 중앙구매의 기준은? 에 대한 답입니다.

『연구비 등의 중앙구매에 관한 기준』에 따라 중앙구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대학교 연구비관리 세부지침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중

  1. 연구시설 장비, 기자재 : 단가 100만원(VAT포함) 이상
  2. 제1호를 제외한 연구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 : 견적금액 300만원 (VAT포함) 이상
  3. 공사, 용역, 임차 등 : 건별 1,000만원(VAT포함) 이상
  4.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물품 등
중앙구매 계약까지 소요기간은? 에 대한 답입니다.
  • 수의계약(2200만원 이하) : 7일 이내
  • 입찰(내자) : 60일 이내
  • 입찰(외자) : 90일 이내

계약까지의 소요기간은 해당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입찰과 수의계약의 기준은? 에 대한 답입니다.

추정금액(부가세 포함)이 2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22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공개입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접비에서 개인에게 지급 가능한 성과급(인센티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면, 간접비로 연구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성과급은 기관별 회계연도간접비 총액의 10%이하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 개인별마일리지, 지급(물품성 장려금 등)도 연구개발성과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 제6항, 제51조 제4항 2024회계연도 국공사립대학산학협력단 예산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교육부) P.8 - 특정인 대상 마일리지 지급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간접비 중앙구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연구비 등의 중앙 구매에 관한 기준」에 따라 총액 2,000만원 초과(공급가액)의 물품은 중앙구매부서(행정지원과 구매팀)에서 진행합니다.

관련규정: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등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ERP 시스템에서 과제가 확인되지 않는데 연구노트 발급이 가능한가요? 에 대한 답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ERP 시스템 내 과제정보 및 참여인력을 기준으로 발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ERP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연구노트 발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1. 과제 협약 및 참여 인력 업데이트 완료 후 신청하여 연구노트와 라벨을 수령하는 방법
  2. 연구노트를 먼저 수령하고 추후 과제 정보와 참여인력이 업데이트되면 라벨을 추가로 수령 하는 방법
연구노트 검수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에 대한 답입니다.

연구노트 검수는 과제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성을 완료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에제출해주시면 담당자가 연구노트의 이상 유무를 검수합니다. 검수가 완료된 연구노트는 담당자로부터 재수령하여 연구실에 보관하면 됩니다.보관기간은 30년입니다.

연구노트에 출력물을 부착해도 되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출력물 부착 가능합니다. 다만, 출력물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노트와 부착물을 겹쳐 서명하는 등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연구노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연구노트 신청서 작성시, 구분을 "분실신고·재배부"로 체크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사항 중 기존에 발급받으셨던 연구노트의 번호는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니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년차 과제의 경우, 하나의 연구노트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년의 다년차 과제인 경우, 연차별로 총 3권의 연구노트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고 1권의 연구노트에 1년차, 2년차, 3년차 라벨을 모두 부착하여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구노트를 미리 여러 권 수령할 수 있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즉시 사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용하실 연구노트만 발급 가능합니다.

특허에 과제 사사를 빠뜨렸는데 출원 후에도 사사를 달 수 있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국내특허"의 경우에는 출원, 등록 시점에도 과제 추가 등 보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며 해당 수수료는 과제비 또는센터나 연구소의 간접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해외특허"의 경우, 국내특허와 달리 서지 정보에 과제 정보를 기입할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이후에는 보정이 불가합니다.

해외출원이 필요한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에 대한 답입니다.

정해진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해외 우선권주장 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기술을 꼭 해외출원 해야하는 경우, 기존 특허에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신규 출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료 분배 기준이 궁금합니다. 에 대한 답입니다.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 추진에 관한 규정 세부운영지침 제8조에 근거하여 분배하며, 해당 규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란? 에 대한 답입니다.

병역 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활용토록 지원.

  • 현역입영대상자(사회복무소집 대상자(보충역) 포함)가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2년간 대학원에서 복무 및 박사학위 취득** 후전직하여 1년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선인 35세까지)

    * 편입: 병역의무 대상자 신분에서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변경시키는 것

    **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박사학위 취득유예기간 부여. 박사학위 취득을 못한 경우 편입 취소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기는? 에 대한 답입니다.

4월, 9월(년 2회)(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공지)

전문연구요원 지원자격은? 에 대한 답입니다.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신청 마감일 기준) 재학 중인 자만 신청 가능하며, 입학예정/휴학/수료/졸업상태인 자는 신청 불가

석·박사학위통합과정생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전문연구요원 선발 방법 및 선발 기준 에 대한 답입니다.
  • 선발 방법
    선발 방법의 구분, 내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현역입영대상자 지원자 중 지원자격에 부합되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사회복무소집대상자(보충역) 지원자 중 지원자격에 부합되는 자를 선발
    ※ 보충역은 배정인원과 별개로 선발하며, 선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선발 기준
    선발 기준의 구분, 내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국사시험
    (P/F)
    인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지원자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인증받은 급수
    적용방법 1~3급 취득자 (※ Pass/Fail로 별도의 배점 없음)
    영어시험
    (300점)
    인정시험 서울대언어교육원 『TEPS』
    인정기간 지원자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 기존 TEPS(990점 만점) 성적은 '20년 전기 선발부터 적용 불가
    적용방법 개정 TEPS(600점 만점) 취득점수를 3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 단, 취득점수가268점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함.
    출신대학원 성적
    (300점)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백분율(100% 만점 기준)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총점 600점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산점 부여

전문연구요원 선발 후 관리 에 대한 답입니다.

선발 후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의 목적으로만 종사하게 되며, 복무(출.퇴근, 출장, 교육 등) 등을 관리 받게 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에 대한 답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에 대한 답입니다.

연말정산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당해 근로소득분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천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원천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원천세를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며,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인사 제증명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정보서비스 > 증명서 발급 메뉴를 참고해주세요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정보서비스 > 증명서 발급 메뉴를 참고해주세요

4대보험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정보서비스 > 자료실 > '인사' 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연구소만 해당. 자체 신고 연구소(센터) 제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신고를 대신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문의처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에 대한 답입니다.

정보서비스 > 교육게시판에 연구자에게 유용한 교육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