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025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호텔 등의부대서비스(룸서비스, 객실 내 전화사용 등) 이용 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출장자가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미적용 과제(연구용역과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 등)는 제외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되는 품목은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
단기 자문은 1개월 미만, 장기 자문은 1개월 이상 활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 나이 19세 미만
확약체결 단위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연구개발기관 ↔ 기관장 4자 간 협약
불가합니다. 인건비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박사후연구원은 학생연구자에 해당되지 않아,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 항목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받은 인건비 및 장학금 등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학생인건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대학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일 경우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연구비 등의 중앙구매에 관한 기준』에 따라 중앙구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대학교 연구비관리 세부지침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중
계약까지의 소요기간은 해당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금액(부가세 포함)이 2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22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공개입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면, 간접비로 연구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성과급은 기관별 회계연도간접비 총액의 10%이하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 개인별마일리지, 지급(물품성 장려금 등)도 연구개발성과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 제6항, 제51조 제4항 2024회계연도 국공사립대학산학협력단 예산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교육부) P.8 - 특정인 대상 마일리지 지급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연구비 등의 중앙 구매에 관한 기준」에 따라 총액 2,000만원 초과(공급가액)의 물품은 중앙구매부서(행정지원과 구매팀)에서 진행합니다.
관련규정: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등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부산대학교에서는 ERP 시스템 내 과제정보 및 참여인력을 기준으로 발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ERP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연구노트 발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연구노트 검수는 과제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성을 완료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에제출해주시면 담당자가 연구노트의 이상 유무를 검수합니다. 검수가 완료된 연구노트는 담당자로부터 재수령하여 연구실에 보관하면 됩니다.보관기간은 30년입니다.
출력물 부착 가능합니다. 다만, 출력물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노트와 부착물을 겹쳐 서명하는 등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연구노트 신청서 작성시, 구분을 "분실신고·재배부"로 체크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사항 중 기존에 발급받으셨던 연구노트의 번호는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니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년의 다년차 과제인 경우, 연차별로 총 3권의 연구노트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고 1권의 연구노트에 1년차, 2년차, 3년차 라벨을 모두 부착하여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즉시 사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용하실 연구노트만 발급 가능합니다.
"국내특허"의 경우에는 출원, 등록 시점에도 과제 추가 등 보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며 해당 수수료는 과제비 또는센터나 연구소의 간접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해외특허"의 경우, 국내특허와 달리 서지 정보에 과제 정보를 기입할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이후에는 보정이 불가합니다.
정해진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해외 우선권주장 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기술을 꼭 해외출원 해야하는 경우, 기존 특허에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신규 출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 추진에 관한 규정 세부운영지침 제8조에 근거하여 분배하며, 해당 규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역 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활용토록 지원.
* 편입: 병역의무 대상자 신분에서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변경시키는 것
**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박사학위 취득유예기간 부여. 박사학위 취득을 못한 경우 편입 취소
4월, 9월(년 2회)(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공지)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신청 마감일 기준) 재학 중인 자만 신청 가능하며, 입학예정/휴학/수료/졸업상태인 자는 신청 불가
석·박사학위통합과정생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산점 부여
선발 후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의 목적으로만 종사하게 되며, 복무(출.퇴근, 출장, 교육 등) 등을 관리 받게 됨
연말정산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당해 근로소득분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천세를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며,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보서비스 > 증명서 발급 메뉴를 참고해주세요
정보서비스 > 자료실 > '인사' 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연구소만 해당. 자체 신고 연구소(센터) 제외
산학협력단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신고를 대신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보서비스 > 교육게시판에 연구자에게 유용한 교육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