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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1항, 3항)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 정보 ·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하거나 보호하는 권리

직무발명이란?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 7항)

  •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교직원 등이 본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본교와 산학협력단 및 정부부처 또는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 법률 및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
  • 제 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지식재산권의 분류

지식재산권의 분류에 따른 구분,종류,정의 권리(존속)기간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종류 정의 권리(존속)기간
산업재산권 특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물건/방법)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저작권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써 창조적인 것(창작물) 저작자 사후 70년

지식재산권 창출 및 관리 절차

  • 1

    발명신고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발명자 → 산학협력단
  • 2

    발명 미팅 및 IP 전략 수립

    발명자, 산학협력단, 전담특허사무소
  • 3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사업성 검토) (발명자 발표)

    발명자, 산학협력단, 외부전문가
  • 4

    명세서 검토 및 출원, 등록

    발명자, 산학협력단, 전담특허사무소
  • 5

    특허 유지 관리 (최초 5년간 유지비용 전액 지원, 이후 유지 여부 검토)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 지식재산팀 : 051-510-7971
  • 최종수정일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