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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란?

  • 개념 :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여 해당 계정에서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제86조~제99조)
  • 대상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받는 모든 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장점
    •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학생인건비 사용 잔액의 반납 및 정산 면제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후속 과제가 없더라도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가능

부산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 지급대상 : 부산대학교 소속 재학생, 휴학생(근로계약 체결 시), 수료 후 등록한 연구생
  • 지급기준 : 부산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라 학위과정별 정한 기준금액 한도내에게서 지급
    • 학사과정: 130만원(월)
    • 석사과정: 220만원(월)
    • 박사과정: 300만원(월)

    학위과정별 10%이상 지급

  • 연구책임자 관리 : ERP 시스템에서 연구관리 → 과제관리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에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 관리 가능
  • 산학협력단 관리
    • 연구책임자별 계정 및 기관계정을 설정하여 학생인건비 관리
    • ERP 시스템에서 과제형태로 학생인건비 잔액 관리
    •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총액(이월금+당해연도 적립액)의 50%이상 사용
    • 연구개발기관단위 학생인건비 총액(이월금+당해연도+이자 적립액)의 20%이상 사용

학생인건비 집행 절차

청구 절차

  • 1참여연구자 등록

    • ERP 과제관리 → 참여인력신청
  • 2참여연구자

    • 승인 (산학협력단)
  • 3참여연구자 변경

    • ERP 참여인력신청 → 변경신청
    • ERP 학생인건비통합과제관리 → 학생인건비지급계획등록변경
  • 4인건비 지급

제출 서류

제출서류의 구분,제출서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부산대학교 소속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소속이 없는 경우 1개월 이상 과제 참여시 고용계약서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연구과제참여 계약서
타기관소속 외부참여 연구자 기관장 확인서**
학생연구자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연구참여확약서
연구근접지원인력 고용계약서

*보안서약서는 지원기관 서식 따름

**타 기관으로 KORUS 공문 처리 必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상담대상

  • 학생연구자(부산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조(정의) 3항)

상담신청 방법

  • 방법 1
  • 방법 2
    •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신청서 다운로드 후 상담방법 선택 및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kim2651@pusan.ac.kr )로 제출

서식 다운로드 : (학생)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 포털서비스 - 고충센터 바로가기 및 산단홈페이지 바로가기- 커뮤니티 -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공개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3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제5항
  • 비율 공개 게시판 바로가기

담당자 안내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과 연구지원팀 : 051-510-7777
  • 최종수정일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