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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간접비 계산

국가연구개발사업

  • 본교 고시비율(2025년 기준) 20.65%, 단,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총연구비에서 제외

부가세 여부

  • 직접비
    -
  • 간접비
    -
  • 부가세
    -

학술연구용역

  • 간접비율: (인건비+경비)의 6%, 부가세는 총연구비에서 제외

부가세 여부

  • 직접비
    -
  • 간접비
    -
  • 부가세
    -

일반연구용역

  • 간접비율: 총연구비의 20%, 부가세는 총연구비에서 제외

부가세 여부

  • 직접비
    -
  • 간접비
    -
  • 부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