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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기술이전·산업자문

기술이전, 산업자문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 기술이전 :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한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 산업자문 : 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 · 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의 자문에 응하는 것

부산대학교 기술이전·사업화 전주기 프로세스 및 체계

기술이전의 유형

  • 기술(또는 특허) 양도
    •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 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완료
    • 전부양도 / 일부양도 형태로 가능
  • 전용실시권(또는 독점실시권)
    • 특정기업에 한해 계약 내용/기간/조건 내에서 기술(또는 특허)를 독점적으로 허락
    • 권리자 자신도 권리 실시 불가
  • 통상실시권
    • 여러 기업에게 기술(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 다수 수요기업이 있는 기술을 라이센스할 경우 흔히 활용

기술이전의 절차

  • 1수요기술 요청 및 제안

    수요기업, 연구자, 산학협력단
  • 2기술 상담

    수요기업, 연구자, 산학협력단
  • 3기술이전 협상

    수요기업, 연구자, 산학협력단
  • 4기술이전 계약체결

    수요기업, 연구자, 산학협력단
  • 5기술료 징수 및 분배

    수요기업, 연구자, 산학협력단

기술료 분배 기준

기술료 분배 기준의 구분,발명자,산학협력단,지정기관,비고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발명자 산학협력단 지정기관 비고
기술이전 특허이전 및 라이센싱 60% 40% - 발명자 택일
50% 30% 20
노하우이전 70% 30% -
기술자문, 저작료 및 기타 기술료와 유사한 수입 70% 30% -

"지정기관"이라 함은 발명자가 지정하는 본교의 산학협력단회계 수행기관 등과 병원 및 병원의 부속기관을 말한다.

이전기술의 사후관리

  • 기술마케팅 및 컨설팅
    • 기업의 기술개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기술자문
    •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수탁연구 및 추가 연구 중개
  • 기술이전기업 사후 관리
    • 협약체결 사항 수시검토 및 지속적 기술지도 지원
    • 상용화 현황조사를 통한 기업 성과 모니터링 및 후속 성장 지원(투자연계 등)

기술이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 기술이전팀 : 051-510-3823
  • 최종수정일 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