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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교원창업

교원창업이란?(부산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2조 4항)

  • 교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재산과 대학의 연구개발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면서 창업기업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대표이사 또는 등기사내이사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교원창업 활성화 지원

교원창업 활성화 지원의 구분,내용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내용
교원창업제도
  • 부산대학교 교원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심의절차를 거쳐 창업겸직 승인 등 창업활동 필요사항 지원
창업대상
  •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조에 규정한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창업범위
  • 교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재산과 부산대학교의 연구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창업
  • 창업기업의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대표이사, 사내이사 또는 등기사내이사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창업허가 이행조건
  • 교원창업 허가 시, 아래 조건을 확약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창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
    • 주식기부 계약 : 자본금 1억원 기준 보통주식 5% 무상 기부
    • 기술이전 계약 : 해당 기술 관련 제품 매출액의 1.5%를 기술료로 산학협력단에 납부
겸직기간
  • 겸직허가일로부터 3년(심의 절차를 거쳐 연장 가능)

교원창업 절차

  • 1사전상담 (사업타당성, 절차)

    교원, 산학협력단
  • 2교원창업 신청

    교원 → 산학협력단
  • 3교원창업 및 겸직 동의

    소속 단과대학
  • 4교원창업 신청 및 접수

    산학협력단
  • 5기술사업화 심의위원회

    산학협력단
  • 6교원창업 승인

    부산대학교 총장
  • 7겸직 허가

    교무과
  • 8교원 창업 (법인 설립)

    교원

교원창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산학협력단 기술창업팀 : 051-510-7017
  • 최종수정일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