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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
교원창업이란?
(부산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2조 4항)
교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재산과 대학의 연구개발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면서 창업기업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대표이사 또는 등기사내이사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교원창업 활성화 지원
교원창업 활성화 지원의 구분,내용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내용
교원창업제도
부산대학교 교원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심의절차를 거쳐 창업겸직 승인 등 창업활동 필요사항 지원
창업대상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조에 규정한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창업범위
교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재산과 부산대학교의 연구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창업
창업기업의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대표이사, 사내이사 또는 등기사내이사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창업허가 이행조건
교원창업 허가 시, 아래 조건을 확약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창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
주식기부 계약 : 자본금 1억원 기준 보통주식 5% 무상 기부
기술이전 계약 : 해당 기술 관련 제품 매출액의 1.5%를 기술료로 산학협력단에 납부
겸직기간
겸직허가일로부터 3년(심의 절차를 거쳐 연장 가능)
교원창업 절차
1
사전상담 (사업타당성, 절차)
교원, 산학협력단
2
교원창업 신청
교원 → 산학협력단
3
교원창업 및 겸직 동의
소속 단과대학
4
교원창업 신청 및 접수
산학협력단
5
기술사업화 심의위원회
산학협력단
6
교원창업 승인
부산대학교 총장
7
겸직 허가
교무과
8
교원 창업 (법인 설립)
교원
교원창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산학협력단 기술창업팀 : 051-510-7017
최종수정일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