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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과제공고(일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공개 관련 협조사항 안내

1.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r&d)을 위한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6(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제4(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제16(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

3. 위와 관련하여 각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 시 필수적인 공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r&d) 과제와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 mou 체결, 외부 기관과의 인터뷰, 전시회 참가 등은 추진 전에 반드시 우리 기관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 협약서 발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