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 지적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대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일부 이행하는 경우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예규」제35조에 근거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이전 선금을 지급할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분석 용역 착수 이전에 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과업이행 이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선금 지급시에는 「계약예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증권 또는 보증서를 발행하도록 함. 이 경우, 선금 지급 금액이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