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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술사업
대학의 연구로부터 나온 발명을 대학의 지식 재산으로 인식하여 발명을 장려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 기술을 발굴, 확보하여 권리화 하는 한편 기업 및 기술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이전시킴으로써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유도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산학연 간의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기술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술이전
기술이전 절차
근거: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추진에 관한 규정 (규칙 제 2090호 / 12.07.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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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등록 수요기술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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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업부
사업화 기술 발굴
- 발명 인터뷰
- 수요기술 매칭
- 시장동향 조사
우수기술 제안 수요기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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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의
- 기술상담
- 이전협상
- 계약체결
- 기술료 징수
기술료 배분 절차
규정개요
규정개요
구분 |
발명자 |
산학협력단 |
지정기관 |
비고 |
기술이전 |
특허이전 및 라이센싱 |
6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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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택일 |
50% |
30% |
20% |
노하우 이전 |
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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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자문, 저작료 및 기타 기술료와 유사한 수입 |
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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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 발명자가 지정하는 본교의 학과, 연구소 센터, 사업단 통과 병원 및 병원의 부속기관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추진에 관한 규정 세부운영지침 (2012. 8. 1 제정)
① 대학 보유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실시 허여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기술료 수입에서 소요 경비를 공제한 후 아래와 같이 분배한다.
- 발명자는 기술료 분배과정에서 자신의 지분 혹은 일부를 교내 특정 연구소나 단체 등을 지정하여 분할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①항 기술이전의 유형에 해당하는 1건의 계약금액 (선급 기술료, 정액 기술료, 경상기술료를 포함한다)이 일천만원 이하의 소액기술의 겨우는 소요경비는 100만원 이하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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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1일차
개요서 작성
- 담당자 배정
- 2page 이내 기술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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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1일차
온라인 등록
- TLO 홈페이지, SNS 등록(Twitter, Facebook)
- Html 깨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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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2~4일차
타겟 마케팅
- 예상 수요기업 조사
- 5~10개 내외 기업담당자 확인 후 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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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3~5일차
의향 파악
- EOI 수신 및 응대
- 기업 담당자 통화 / 검토의견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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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7일차
Follw up
- EOI 기업, 온라인 등록 후 문의 기업응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기술평가
-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우수기술의 발굴
- 대외 협력기관을 통한 우수 기술 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의뢰를 통한 공신력 제공
- 기술보고서 작성 및 분석
기술이전
- 기술이전 수요자를 발굴
- 이전대상 기술의 기술알선 및 중개
- 업무협력기관을 통한 경영, 법률, 기술관련 전문서비스 제공
- 기업과의 계약체결 및 자문
- 기술이전 표준 계약서 정립
기술마케팅 및 컨설팅
- 기술박람회 및 기술설명회
- 이전기술에 대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 대외 협력기관 수요, 공급 기술DB 구축망을 활용한 마케팅
- 기업의 기술개발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자문
- 기업의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수탁연구 및 본교 개발기술의 추가 연구 중개
이전기술 사후관리
- 기술이전 완료 후 특허유지 및 관리
- 기술이전업체에 대한 정부자금 및 투자지원 기관 연계
- 협약체결사항 수시검토 및 지속적인 기술지도 지원
- 본교 창업보육센터 운영프로그램을 활용한 우수기술의 창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