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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커뮤니티 >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입니다.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책임자계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사항
(학생인건비 미지급 및 부당회수 등),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고충·상담(비공개 원칙)
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충·상담 창구에 신청하신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검토 후에 고충·상담 신청서에 입력하신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답변을 드리며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운영을 통해 학생연구자의 연구환경 및 처우 개선, 인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고충·상담  창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신청자 및 신청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자료는 해당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신청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
되지 않습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령 및 규범을 준수하는 것과 동시에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의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본 고충·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담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부산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조(정의) 3항

˝학생연구자˝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생연구자에 포함한다.

가.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나.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다.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과정 중에 있는 사람
라.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람

고충·상담 주요내용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위반* 사항

*(사례) 학생인건비 미지급 또는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참여연구자 중 누구든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하는 경우 등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임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고충

*(사례) 인격권 침해(폭언·폭행 등), 건강과 휴식 및 안전한 연구 환경 보장에 관한 침해
※ (관련 규정) 부산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1조~제24조

고충·상담 신청방법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신청서 다운로드 후 상담방법을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대면상담 : 삼성산학협동관 연구회계과 1007호(방문 전 사전예약 필수)
전화상담 : 051-510-7777(산학협력단 연구회계과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담당자)
온라인상담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https://sanhak.pusan.ac.kr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발송
(E-mail) hsy0708@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