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가 50%이상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재직근로자가 부담 하여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일반학과와 동일한 학위가 수여됨)
계약학과 참여기업의 의견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주말 및 야간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정규 학위 취득 가능
- - 유형
(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재교육형)
: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 - 계약학과 참여기업의 범주산업체의 범위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 ? 도단위)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100Km이내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이상인 사업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