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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06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5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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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5)350-5231~5235
FAX (055)35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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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GAP)
TEL (055)350-5980
FAX (055)35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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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관련규정

개요

계약학과
-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가 50%이상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재직근로자가 부담 하여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일반학과와 동일한 학위가 수여됨)

계약학과 참여기업의 의견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주말 및 야간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정규 학위 취득 가능

- 유형

(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재교육형)
: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학과 참여기업의 범주산업체의 범위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 도단위)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100Km이내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사업주 포함) 이상인 사업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계약학과 설치 절차

  • 계약학과 참여신청

  • 신설신청서 접수
    (산학협력전략기획부)

  • 사전검토
    (교무과, 학내 의견수렴, 계약학과 설치위원회)

  • 신설심의
    (계약학과위원회)

  • 협약체결
    (산학협력전략기획부)

  • 학칙개정
    (대학원행정실)

  • 소속직원 추천
    (산업체)

  • 학생 선발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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