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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교육소개

목적

산업체 수요에 의한 맞춤식 직업교육체제(Work to school)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실용적 인재양성에 탄력적으로 대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분야 및 다양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ㆍ활용에 기여

설립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8조, 제9조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치·운영주체 : 산업교육기관(대학)
계약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
설치운영 : 기존 학과나 학부 또는 신설 가능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권역의 범위 : 동일한 광역행정구역(시·도 단위)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 100㎞ 이내
( ※ 교과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조 )

주요업무

계약학과 운영 지원
계약학과의 발전과 관리역량 강화
계약학과 규정관리 및 평가대비 운영프로세스 점검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율 증대를 위한 홍보력 강화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지원
2010년 노동부 지적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음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산학교육의 활성화
기업체의 적극적 산학협력 요구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 대응전략 모색
산학협약 업체 및 지역전략 산업의 단기직무교육 활성화를 통한 산학협력단 자체 수익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