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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관련규정
개요
-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산업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학위 과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에 의해 소속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맞춤 형 교육 훈련 과정 운영
- 산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사전컨설팅을 통한 맞춤식 교 육훈련과정 운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환급 제도 활용)
- 교육기간 :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 가능
- 교육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 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음.
직원교육훈련과정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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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과정
신설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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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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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심의
(직업교육훈련과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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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산학협력전략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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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원 추천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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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발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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