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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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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
-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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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문화예술분야의 창작
(시·소설·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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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 재산권
-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
- 인공지능, 생명공학
- 데이터베이스(D/B)
- 도메인 네임
- 영업비밀(노하우) 등
특허출원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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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신고서
작성
업무포털 사이트(U-PIP)를 통해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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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발명신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특허사무소에서 선행기술조사 (유사특허, 논문, 학회 발표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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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미팅
선행기술조사 바탕으로 해당 기술 설명 및 특허 전략 수립
(미팅참석자: 발명자 / 산학협력단: 변리사, 기술이전 담당매니저 / 해당 특허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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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심의 위원회
지식재산권 심의를 통해 해당 기술에 관한 지원 비율(범위: 0%~10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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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초안검토
명세서 초안에서부터 출원완료 등의 Flow는 PIMS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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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완료 및
등록
발명자는 PIMS를 통해 출원 및 등록 관련 진행 현황 및 각종 첨부파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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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특허유지비용은 특허등록 후 5년간 전액 지원
5년 이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유지 여부 결정
부산대학교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PIMS(PNU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 관련규정 :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재산권의 내용
산업재산권의 내용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디자인) | 상표 |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작 (대발명,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으로 최초로 발명한 것)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작 (소발명,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좀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을 갖는것 |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보호 대상 | 물건(물질, 장치),방법(사용, 제조방법) |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한 심미감 |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수요자의 이익 |
등록 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공업성 신규성 창작성 | 자타상품의 식별력 여부 |
등록 제외 대상 | 공서양속,공중위생을 해치는 발명 |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한 고안 공서양속, 공중위생을 해치는 고안 | 국기,국장등과 동일 유사한 의장 공서양속 위배 의장 타인 업무와 혼동 우려가 있는 의장 | 국기,국장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공서양속 문란 상표 타인의 성명, 명칭,상호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
존속 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등록일로부터 15년 |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반영구적 권리) |
기술사업팀에서는 교수님의 연구결과 생성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여
우수기술 및 권리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