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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06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5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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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5)350-5231~5235
FAX (055)35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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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5)350-5238
FAX (055)350-5612
농식품품질관리센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GAP)
TEL (055)350-5980
FAX (055)35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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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 저작권
    문화예술분야의 창작
    (시·소설·음악 등
  • 신지식 재산권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
    인공지능, 생명공학
    데이터베이스(D/B)
    도메인 네임
    영업비밀(노하우) 등

특허출원 Process

  • 발명 신고서
    작성
    업무포털 사이트(U-PIP)를 통해 접속
  • 선행기술조사
    발명신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특허사무소에서 선행기술조사 (유사특허, 논문, 학회 발표자료 등)
  • 발명미팅
    선행기술조사 바탕으로 해당 기술 설명 및 특허 전략 수립
    (미팅참석자: 발명자 / 산학협력단: 변리사, 기술이전 담당매니저 / 해당 특허사무소: 변리사)
  • 지식재산권
    심의 위원회
    지식재산권 심의를 통해 해당 기술에 관한 지원 비율(범위: 0%~100%) 선정
  • 명세서
    초안검토
    명세서 초안에서부터 출원완료 등의 Flow는 PIMS를 통해 진행
  • 출원완료 및
    등록
    발명자는 PIMS를 통해 출원 및 등록 관련 진행 현황 및 각종 첨부파일 확인 가능
  • 유지
    특허유지비용은 특허등록 후 5년간 전액 지원
    5년 이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유지 여부 결정

부산대학교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PIMS(PNU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 관련규정 :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재산권의 내용

산업재산권의 내용
구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디자인) 상표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작
(대발명,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으로 최초로 발명한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작
(소발명,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좀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을 갖는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보호
대상
물건(물질, 장치),방법(사용, 제조방법)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한 심미감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수요자의 이익
등록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공업성
신규성
창작성
자타상품의 식별력 여부
등록
제외
대상
공서양속,공중위생을 해치는 발명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한 고안
공서양속, 공중위생을 해치는 고안
국기,국장등과 동일 유사한 의장
공서양속 위배 의장
타인 업무와 혼동 우려가 있는 의장
국기,국장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공서양속 문란 상표
타인의 성명, 명칭,상호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등록일로부터 15년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반영구적 권리)
기술사업팀에서는 교수님의 연구결과 생성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여
우수기술 및 권리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