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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06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5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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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5)35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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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품질관리센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GAP)
TEL (055)350-5980
FAX (055)35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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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행정지원과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051-510-2743)

   작성기준일 : 2020년 10월 15일
Q전문연구요원제도란?
A

병역 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토록 지원
- 현역입영대상자(사회복무소집 대상자(보충역) 포함)가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선인 35세까지)
  의무 종사
  * 편입: 병역의무 대상자 신분에서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변경시키는 것

Q전문연구요원 선발 시기는?
A

4월, 9월(년 2회)

Q전문연구요원 지원자격은?
A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 (신청 마감일 기준) 재학 중인 자만 신청 가능하며, 입학예정/휴학/수료/졸업상태인 자는 신청 불가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생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Q전문연구요원 선발 방법 및 선발 기준
A
선발 방법
전문연구요원 선발 방법
구  분
내  용
현역입영대상자
지원자 중 지원자격에 부합되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사회복무소집
대상자(보충역)
지원자 중 지원자격에 부합되는 자를 선발
※ 보충역은 배정인원과 별개로 선발하며, 선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선발 기준
전문연구요원 선발 기준
구  분
내  용
국사시험
(P/F)
인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지원자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인증받은 급수
적용방법
1∼3급 취득자 (※ Pass/Fail로 별도의 배점 없음)
영어시험
(300점)
인정시험
서울대언어교육원 『TEPS』
인정기간
지원자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 기존TEPS(990점 만점) 성적은 ’20년 전기 선발부터 적용 불가
적용방법
개정TEPS(600점 만점) 취득점수를 3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 단, 취득점수가 268점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함.
출신대학원 성적
(300점)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백분율(100% 만점 기준)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총  점
600점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산점 부여

Q전문연구요원 선발 후 관리
A

선발 후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의 목적으로만 종사하게 되며, 복무(출.퇴근, 출장, 교육 등) 등을 관리 받게 됨.

공무원여비규정(개정 11.07.01)

Q국외숙박비 실비지원과 할인정액 지원의 차이점은? 변경된 국외여비 규정은?
A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vs 할인정액제
  • 11.07.01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개념이 도입되어 실비상한액 범위내에서 법인카드 사용가능.
  • 국외숙박비를 할인정액제로 지원받을 경우는 일비 및 식비 등 정액여비를 지원받는 방법에 따라 출장시점에 실비정산제 실비상한액의 85%를 정액 지급받으며 숙박비 법인카드명세서 등의 증빙서류 구비가 필요없음.

원천세 (☎051-510-1238)

   작성기준일 : 2020년 10월 16일
Q당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
A
  • 재직자 : 연말정산 이후 발급 가능
    당해 근로소득분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발급
  • 퇴사자 : 연중퇴사 처리 이후 발급 가능
    (연중퇴사 처리를 위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신청서' 제출 필수, 해당 서식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서식'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Q원천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A

원천세를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며,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함

 

연구비 중앙구매 (☎051-510-2993,2995)

Q연구비 중앙구매의 기준은?
A

『연구비 등의 중앙구매에 관한 기준』에 따라 중앙구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장비?재료비(유사 비목 포함)에서 구매하는 장비?기기: 건별 100만원 이상
2. 제1호를 제외한 비소모품, 도서, 재료?시약?사무용품 등의 소모품 : 건별 300만원 이상
3. 수리, 공사, 용역, 임차 등 : 건별 1000만원 이상

Q중앙구매 계약까지 소요기간은?
A

○ 수의계약(2200만원 이하) : 7일 이내
○ 입찰(내자) : 40일 ~ 60일 이내
○ 입찰(외자) : 90일 이내
※계약까지의 소요기간은 해당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입찰과 수의계약의 기준은?
A

추정금액(부가세 포함)이 2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22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공개입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구회계과

각종 시스템 관련

Q법인카드(자체BC카드) 발급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ERP 연구비 관리 폴더
-> 연구비(법인)카드관리 폴더
-> 법인카드발급신청 폴더
-> 등록 클릭
-> 과제명 조회 클릭 (연구책임자 또는 과제명을 조회하여 선택)
-> 카드결제계좌 클릭 (연구비지출 담당자를 통해 결재계좌를 확인 후 선택)
-> 사용 한도액 입력
-> 카드사용자 정보 입력
-> 저장 후 인쇄물을 출력하여 연구책임자 도장 날인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제출 시, 카드 발급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 확인용 서류 함께 제출
* 유의사항 - 실행예산 및 참여인력이 등록 된 후에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함.

Q과제협약 후, ERP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과제협약 완료
-> ERP시스템에 신규과제 생성 : 산학협력단 담당자
-> 실행예산 등록 및 신청 : 연구책임자
-> 실행예산서 승인 : 산학협력단 담당자
-> 참여연구원 등록 및 신청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원 승인 : 산학협력단 담당자
-> 법인카드발급 신청: 연구책임자
-> 법인카드발급서 제출 : 산학협력단 담당자
-> 연구비 청구 : 연구책임자
-> 연구비 지출 : 산학협력단 담당자

Q참여인력 신규등록 또는 변경 후 인쇄를 하였으나 출력물에 내용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A

참여인력을 입력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한 후에는 반드시 마지막에 저장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여 저장하여야 인쇄물에 내용이 반영되어 출력이 됩니다.

Q산단 ERP (원천세 징수대상자 아닌)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입력 방법 문의
A

연구원 정보를 먼저 입력한 뒤. 소득구분선택 시 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 선택 + 62기타소득 선택 후 원천세 금액 삭제 (0으로 변경)

Q원천징수관련 문의
A

원천징수영수증발급-연구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확인 후
발급된다고 안내 + 행정지원과 담당자 안내
원천세 신고는 매월 10일 이루어지며, 연말정산(12월) 또는 종합소득신고(5월)시 반영됨을 안내

QERP 연구비 청구 시 기 등록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 및 삭제 방법
A

<재정관리>-<매입증빙관리>-<세금계산서접수확인> 화면에서 기 등록한 세금계산서를 조회 후 수정 또는 삭제 가능합니다.

Q협약완료시 해당 연구과제 카드신청방법
A
  • 신한카드 및 정부BC카드 (해당 rnd웹에서 신청서 출력+해당 수행연구소 공문서 첨부-->담당자 제출)
  • 자체BC카드(ERP카드신청서 출력+신분증 사본 첨부-->담당자 제출
  • 해당 RND 웹 주소 ERP 공지 및 링크
Q세금계산서 등록 및 삭제 방법
A

재정관리에서 세금계산서 등록하고 조회, 삭제하는 메뉴를 직접 안내함

Q참여연구원 등록 방법(특히 인건비가 월별로 일정치 않은 경우)
A

참여연구원 인건비의 지급 구분 열을 1개 추가하여 지급월을 각각 나누어 등록하도록 안내

Q출장신고서 작성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A

청구등록에서 여비탭을 사용하시고 출장명령부 등록에서 등록을 누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Q실행예산서 등록할 때 산출내역 입력이 헷갈립니다.
A

연구과제관리에서 참여인력/실행예산신청버튼을 누르고 해당 연구책임자 및 사업을 선택하시고 실행예산신청버튼을 누른 후 추가버튼을 누릅니다.
해당비목을 선책하고 산출내역에는 팝업창 옆에 나와 있는 산출내역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QRND 카드 - 카드 신청방법
A

RND 카드 사이트(rndcard.re.kr)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과 계좌, 결제일 정보 안내

Q한국연구마루 -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탑재 방법
A

한국연구재단(www.nrf.go.kr)를 통해 연구마루로 로그인하여 탑재 - 탑재 매뉴얼 e-mail 발송 및 전화안내 

Q한국연구마루 - 사용실적보고서 확인 및 제출(연구책임자용)
A

연구마루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정산탭(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에서 연구비사용명세 및 연구비세부사용명세 확인 후 제출- e-mail 매뉴얼 발송 및 전화 안내

Q구 학술진흥재단 과제 - 연차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탑재 방법
A

한국연구재단(www.nrf.go.kr)을 통해 오름(개인연구 )으로 로그인 하여 탑재- 매뉴얼 e-mail. 발송 및 전화 안내 

일반용역사업 관련

Q정부 R&D사업의 간접비 계상기준은?
A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제2조에 따라 교과부에서 고시한 적용비율 적용 (2014년도 28.61%)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
    산정 기준금액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징수율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비율
  •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산정 기준금액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징수율 : 20%
  • 일반용역과제
    산정 기준금액 : 연구비 총액
    징수율 : 20%
 
Q간접비 중 수행기관 배분율은?
A
  • 간접비 징수총액에서 대학기본 경비(20%)를 우선 공제 후 잔액을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50%) : 수행기관(50%)
  • 간접비를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과제 → 산학협력단(55%) : 수행기관(45%)
  • 대응자금을 필수매칭비율 이내에서 지원한 과제의 간접비 배분 → 산학협력단(60%) : 수행기관(40%)
  • 대응자금이 선택사항(가점항목)인 과제의 간접비 배분 → 대응자금 지원분 전액을 산학협력단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산학협력단(50%) : 수행기관(50%)
 
Q간접비를 사용 용도별로 책정했을 시 그대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A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10.11.5)
Ⅳ.연구비비목별 집행기준-4.간접비에서 간접비의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분기준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배분된 간접비가 위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 지원기관에서 간접비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우리 대학에서 정한 간접비율을 기관공통경비(이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간접경비에 해당)에 우선 책정한 후, 당해 연도 간접비 계상비율 (2010년 30%)의 범위 안에서 연구지원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와 성과활용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책정하시면 위 지침에 따라 연구비 관리기관인 산학협력단에서 별도로 징수하여 관리합니다.

Q연구용역의 간접비 계상기준은?
A

간접비(일반관리비) : 인건비와 경비의 5%

Q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A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201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2010년)
등급
월임금
책임연구원
월 3,058,029원
연구원
월 2,344,854원
연구보조원
월 1,567,457원
보조원
월 1,175,633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Q연구과제 진행과정
A

연구자가 연구과제 신청 → 연구과제 신청 지원 → 선정 및 계약체결 통보 → 연구계약서 및 계획서 검토 후 계약체결 → 과제등록 및 연구비 입금 통보 → 실행예산편성 및 연구비 지급신청 → 연구비 집행 → 연구비 정산 → 연구보고서 제출

Q계약체결 절차 및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A

연구계약서 및 계획서(연구비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및 서식에 따라 작성) 내용 검토 후 상호 서명 날인 후 상호 보관하여 계약내용 이행

Q기업체 과제 협약시 규정 혹은 지침
A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따름 

Q연구비 비목별 집행 기준
A
인건비 계상 기준
  • 내부인건비 - 인건비 계상을 위한 기준 연봉액은 매년 우리대학교 전임교원의 직급별 평균 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 외부인건비 -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외부인건비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따름
  • 학사과정 학생(학사학위 포함) : 월 100만원 이내
  • 석사과정 학생(석사학위 포함) : 월 180만원 이내
  • 박사과정 학생(박사학위 포함) : 월 250만원 이내
  • 연구전임 인력의 인건비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책정된 금액
직접비

연구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국내·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등의 세부 비목에 따라 계상

간접비

부산대학교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일반용역과제의 경우 연구비 총액의 20%로 계상

Q여비 관련 - 교통비 실비 지급
A

부산대학교소속 연구자 및 연구원일 경우, 열차운임의 경우 주중30%, 주말10% 할인율 적용됨

학생연구원 인건비 풀링제

Q풀링과제 참여연구원의 직접비 사용 관련
A
  • 해당과제의 직접비는 원칙적으로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만 사용 가능
  • 다수의 풀링과제가 존재하는 경우 각 과제별 참여 연구원을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과제 참여 연구원만 해당 과제의 직접비 사용
Q연구수행 중 학생인건비를 직접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A
  • 인건비와 직접비 간의 변경은 공동관리규정에 제한이 있는 사항(인건비 20%이상증액) 이외에는 협약기간 내에 한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가능함
  • 별도 전문기관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주관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함.
  • 다만, 인건비를 20%이상 증액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Q풀링제에서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 소속 학생연구원에게만 지급 가능한지
A
  •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은 연구책임자 소속 학생연구원으로 제한되지 않음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대학)에서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중에 있는 연구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가능
  • 다만, 타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는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며, 학생인건비외의 기타 외부인건비에서 지급
Q학생연구원인건비 연구기간?
A

교수님의 해당과제가 모두 종료 후 1년까지

Q학생연구원인건비 풀링제란?
A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대학내 연구관리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Q“위탁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는 무엇인가요?
A
위탁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
  • 위탁기관과의 계약 주체는 주관기관 뿐만 아니라 참여기관도 가능
  • 위탁기관은 과제 신청 시에 확정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과제 수행 중에 필요에 의해 추가할 수 있음.
  • 새로운 규정의 참여기관은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권한 부여가 가능하므로 예전에 위탁기관으로 수행했던 비영리기관은 참여기관으로 과제수행에 참여함이 적절함.
  • 과제 신청 시 또는 수행과정에서 위탁계약(비목별로 산정)을 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비의 정산에 대해서는 계약 주체가 정산 처리함.
  • 위탁기관은 비영리기관 뿐만 아니라 영리기관도 가능
  • 주관기관과 위탁기관 간 계약서는 전담기관에 제출 불필요
  • 위탁연구의 특허 등 성과물도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보고 또는 등록 하여야 하며, 위탁사업비의 경우 카드시스템 사용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Q홈페이지 공고에 연구기획보고서가 있는 데 얼마만큼 참조해야 하는가요?
A

연구기획보고서 및 발표 자료는 공고과제의 기획에 대한 내용 및 발표 자료이므로 과제 내용 및 연구동향 등은 참조가능하나, RFP가 최종자료이므로 과제수행 계획서 및 내용은 RFP에 부합되게 작성해야함. 

Q한 개 기업 또는 기관이 여러 개의 과제(총괄, 세부 등) 수행이 가능한지?
A
위탁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

기업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이 다수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 단, 개인이 총괄책임자로는 3개, 참여연구원으로는 5개 초과 수행이 불가하며, 이때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과제와 총괄관리과제는 수행과제 수에서 제외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통
Q지침 상 회의비 청구 시 외부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외부인'의 범위
A

지식경제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통합지침에서 현재 수행기관 내부끼리의 회의비 집행을 금하고 있으며, 참여연구원이 아닌 내부인의 회의비 집행은 당연히 불인정됨

Q여비 집행 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교통비 청구 방법
A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대중 교통요금으로 청구함.
(단,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연료비 및 통행료 청구 가능)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Q협약 변경
A
승인사항
  • 주관기관의 변경, 최종 목표의 변경, 총괄책임자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
  • 고가(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함)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등
  •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사업비의 20% 이상 증액

* 승인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과제 담당자 사전 협의, 관련 공문 송부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사항
  • 참여연구원 변경,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상호 변경
  • 통보방법은 관련 사이트에 과제전산에 정보 변경

* itech.keit.re.kr>온라인과제관리>변경신청(통보)

Q변경 관련, 전산정보 관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과제관리 사이트 http://itech.keit.re.kr> 마이페이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관리

  • 주소 변경, 회사명 변경
  • 참여연구원 변경 시 http://itech.keit.re.kr
    총괄책임자로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변경 신청 접수
현장맞춤형기술개발사업
Q재료비 집행 시 연구계획서대로 해야 하는가요?
A 

현장맞춤형기술개발사업의 특성상 산업단지공단에서 가급적 연구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집행합니다. 특히 pc관련 물품은 계획서에 기재된 것만 구매가능합니다.

한국연구재단

공통
Q연구자 또는 참여기관 제재조치 사항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없는지요? 예전엔 KORDI에서 검색하였는데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A

예전 KORDI는 NTIS로 통합되었으며, NTIS 홈페이지에서 예전처럼 참여제한자를 검색할 수 있으며 NTIS 웹사이트 주소는 www.ntis.go.kr입니다.
NTIS 홈페이지->사업관리->R&D정보검색-> 제재정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한국연구재단의 사업 중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으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어 문의합니다.
A

현재는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연구과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인건비 증액 여부
A

증액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인건비는 당초 계획서 대비 20% 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변경요청 공문과 함께 협약 변경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20% 이하 증액은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Q연구책임자 참여율 변경 가능 여부
A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한국연구재단 승인사항임.

Q연구책임자가 장기파견, 안식년, 연구년 등 연구수행 승인 여부
A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에 파견가거나 외국에 체류하려 할 경우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지원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Q연구활동비 중 “연구환경유지비”의 범위
A
인정항목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 냉난방기기(선풍기, 예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불인정항목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등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유지 및 수 선비용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 과 구입 등 구입비용
  • 개인 기호품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는 경우
Q국외출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인지?
A

국외 출장은 연구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당초 계획서에 없는 국외 출장을 갈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계획변경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 변경 시 연구과제와의 밀접한 관련성과 당위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정밀 정산 시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받아 회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국외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산출하여야 합니다. 

Q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 카페, 아이스크림전문점, 제과점 사용 가능 여부
- 출장 중 회의비 사용 가능 여부
A
  •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참여연구원과 연구과제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식비 등을 사용한 경우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을 구비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아이스크림전문점이나 카페 등에서 회의 개최를 지양하고 있고, 실제 부적정 집행사례로 지적받은 적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장 중 회의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장여비(식비)를 이중으로 청구하지 않아야 함.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Q전문경력인사 활용기간 중 상근직 근무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여 상근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소를 개인사업자 등록 후 개소하려고 할 때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개인사업자로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 상근할 필요가 없지요. 일이 있을 때만 출근하고, 주로 하는 일은 교육과 연구, 상담입니다.
A

이 사업의 지원경비는 활용기간 중에 해당인사가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월 보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비상근직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연구소를 운영하는 부분으로 상근, 비상근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별도의 직업을 가지는 것으로 보게 되어 지원경비 중지 규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Q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중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지?
A 

사업의 취지상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외국국적의 학생은 참여연구원으로 과제 수행이 가능하며 국내여비 등의 지급은 가능합니다.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Q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신청 요강에는 공동연구의 경우 해외공동연구자가 연구결과물(게재논문)에 공저자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사업 선정 당시의 공동연구자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방문 국가의 타 연구자가 공저자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A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에 있어 공동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는 연구결과물 (게재논문)에 반드시 당초 계획상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가 함께 공저자로 하셔야 합니다. 도와주신 분을 추가로 함께 표기하는 것도 인정합니다만, 당초 공동연구자는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독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 단독 게재를 원칙으로 하나 도와주신 분을 함께 표기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기초연구지원사업
Q연구보조원으로서 조교의 참여 가능 여부
A 

대학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학사졸업생은 학교에서 인건비를 이미 받고 있으므로 취업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보조원으로 참여는 불가합니다.

Q사사(acknowledgment) 표기방법
A 
국문표기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EST) (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과제번호는 연구마루에서 확인
중견연구지원사업
Q중견핵심 공동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중견핵심 개인과제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A 

핵심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핵심연구 신규과제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행중인 연구과제가 신규과제 착수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 신규과제 신청 가능합니다. 

Q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핵심과제 연구책임자가 타 사업단장을 수행할 경우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A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핵심과제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연구책임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질병 및 공직 임명으로 연구 수행이 불가피하게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타 사업단장 수행으로 인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가 합니다.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
Q정액연구과제란?
A 

연구보조원, 기자재 구입, 조사·실험연구 등이 수반되지 않는 이론 중심의 기초과학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로 연구비 총액이 700만원이며, 연구자가 연구비 정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연구 과제입니다.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사업 등
QPost-doc, 박사급연구원, 시간강사 등이 책임연구원 연구수행이 가능한가요?
A 

연구책임자로서 신청은 가능하나 소속기관(주관기관)과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국책사업, 산학교육 총괄
Q업체로부터 대금 청구서를 받았을 때 지출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A 

참여대학원생 중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 70% 산정은 최초 협약액 결정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며, 사업단에서 해당 연도의 대학원생 지원비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학생 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BK21사업 등
Q참여대학원생은 70%정도를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으로 선발하게 규정에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초과하거나 참여대학원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지적 대상이 됩니까?
A 

참여대학원생 중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 70% 산정은 최초 협약액 결정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며, 사업단에서 해당 연도의 대학원생 지원비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학생 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Q해외석학 초청 시 항공료를 석학 측에서 선결제후 청구할 경우 “항공료 지급 증빙서류 검토 후 전신환 등을 통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항공료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A 

해외석학이 사용한 INVOICE, E-TICKET, 보딩패스 등 항공료 지출액과 탑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Q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회 관련하여 Q&A 답변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회는 기타사업경비에서 지출하되, 국제학회기준과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으며, 연차보고서에는 “국내학회 발표 실적으로 보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회가 국제학회기준에 부합한다면 국제협력경비로 지원하고 (단, 여비는 국내여비 기준으로 산출), 연차보고서 작성 시 국제 학회발표 실적으로 보고할 수 있나요?
A 

국제학술대회 실적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학회등록비는 기타사업운영경비의 학술활동지원비에서, 여비는 기타사업운영경비의 여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Q해외석학 초청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현 규정에 따르면 해외저명학회의 본부(국내학회와 공동 주관 포함) 및 해외 저명대학이 주관하고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전체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이라는 규정에 따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 중 외국기관 소속이라는 부분의 규정 해석이 혼동되는데, 현재 한국에 교환교수로 온 석학의 경우도 위 규정의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발표 논문에 소속기관 표기가 외국기관으로 표기될 경우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포닥 임용 시 자교/타교 박사학위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타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근무 중인 포닥이 이번에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교, 자교 박사학위를 둘 다 가지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자교로 인정되는지 타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닥 지원자 중 학위를 2개 가진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학위 2개 중 본인이 원하는 학위를 가지고 지원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신진연구인력의 자/타교 인정은 채용 시 근거가 되었던 취득 학위 및 취득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단의 경우 역시 재계약시 어떠한 학위를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 자/타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진연구인력 임용의 주체는 대학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복수 학위 취득자의 학위 선택은 임용 절차 진행시 지원자와 사업단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사업 수행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용 당시의 취득 학위 및 취득 기관은 향후 행·재정 평가의 자/타교 비율 이행 여부 점검 시 반영되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011년 5월(6차년도)에 개최되는 국제학회 학회등록비와 항공료 지원을 2011년 1월(5차년도) 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A 

6차년도에 개최되는 국제학회 참석과 관련된 사전등록비 및 예약관련 경비는 5차년도 사업비로 지출 가능합니다.

Q신진연구인력이 2010년 10월 31일에 퇴직하였는데, 해당자의 당해연도 연구실적 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12월 연말에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참여인력에게는 지출할 수 있으며, 이미 퇴직한 신진연구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추후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Q국제협력경비에서 학회등록비를 사용하였는데 등록인 중 1명이 등록을 취소하여 마이너스 카드전표가 생성되었습니다. 해당 학회에 문의하여 재등록을 하였는데, 등록된 일자에 따라 환율변동이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을 어떻게 집행하여야 합니까?
A 

환율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경비에 가산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환율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익을 사업비에 기타수입으로 산입하시면 됩니다. 

Q3명의 학생이 국제학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았는데 이 중 1명이 사정으로 학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와 여비는 환수 예정입니다만, 학회등록비의 경우 이 학생이 학회에 직접 참석을 못했을 뿐이지 나머지 2명이 대리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등록은 유효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불참학생의 학회등록비를 환수를 해야 하나요?
A 

국제협력경비의 지원은 대학원생 교육목적으로 학회에 발표하는 경우 관련 경비를 지원하며 위의 경우는 실제로 학회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국고지원금에서 해당 경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Q저희 사업단 학생 중에 지금은 휴학 중이나 9월 1일부터 BK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자 바로 9월 5일부터 학술 발표를 위하여 영국에 가고자 하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가진 동안 학회 참석은 가능하며, 참석을 위하여 미리 예약이 필요한 항목(학회등록비 및 항공기 예약 등)의 집행은 가능합니다.

Q학회등록비가 일반 190$, 학생회원 150$, 학생회원 가입비용 18$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사업단 학생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학생회원을 가업하고 등록비를 결제하였습니다. 학생회원은 다른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도교수가 전일제 대학원생임을 확인하면 등록비를 40$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다른 가입으로 별도의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등록비만 절약되므로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18$에 대한 비용은 집행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집행하여야 하나요?
A 

국제학술대회 등록비는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회원 가입비용이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위한 일회성 경비일 경우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학회등록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집행 항목은 국제협력경비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Q해외석학 초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외석학 1명을 약 한 달간 초청하여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4주에 걸쳐 주 2회씩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단에서 해외석학의 여비(일비, 식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초청하는 전 기간(약 한달)의 여비(일비, 식비)를 모두 지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주에 걸쳐서 강연을 하므로 부산대에 머물어야 하며, 매일 강연을 하지는 않지만 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 달간 여비를 줄 수 없다면, 강연을 하시는 날만 여비(일비, 식비)를 드려야 하는지요....
A 

해외석학 초빙 시 초빙행사와 관련한 일정에 대한 여비를 산정하여 해외석학초빙경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강연일 해당일자에 대한 여비를 산정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Q4차년도인 2010년 2월 15일부터 5차년도인 2010년 3월 31일까지 장기해외연수를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차년도 예산이 넉넉하다면 4차년도에 5차년도 여비까지 집행할 수 있으며, 해외연수기간을 4차년도와 5차년도로 분리하여 여비를 각각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회계과

계약학과

Q계약학과 학생에게 지급할수 있는 장학금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A

계약학과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록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생부담금에 대한 등록금액 한도내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과별 장학금 총지급액은 학과 운영비 총액의 7%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교재개발비 지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계약학과의 교재개발비는 강의 교재를 개발하거나 외국의 유명교재를 번역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가능합니다. 

  • A4 1매당 5,000원
  • 200자 원고지 1매당 5,000원
  • PPT 1매당 10,000원
Q운영위원회 개최시 내부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A

부산대학교 계약학과등 운영비 집행지침에 따라 위원장, 학과장, 책임교수, 과정책임교수, 간사 및 전담직원 등에게 입시업무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직무와 관련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Q계약학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본부 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계약학과 성과상여금은 강의실적이 우수한 전임교원과 전년도 업무 성과가 있는 계약학과 전담직원(행정 및 학사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회사사정상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였지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상에 개인사정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학생신분유지가 가능한가요?
A

[계약학과 운영요령] 11조 2항에 근거하여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 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였다 하더라고 관련 근거 자료상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분유지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Q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학점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요?
A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은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이내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교육과정 이수 인정 요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소속대학장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교장이 따로 정합니다.

Q석·박사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있나요?
A

운영규정 12조에 따라 외국어 시험에 한하여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 자격 면제 가능합니다.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과목을 기준이상의 성정을 얻은 학생에 한해 면제 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은 국제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하는 “토익집중과정”수강으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사업부

(☎051-510-7970)

   작성기준일 : 2020년 10월 15일
Q직무발명이란 무엇입니까?
A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교직원 등이 본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 본교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로서 부산대학교의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은 직무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2조 3항)

Q내 특허도 직무발명입니까?
A

예, 교수님들의 거의 모든 특허는 직무발명입니다. 교수발명에 대하여 국가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부산대학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교시설을 제공하며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국?공립대학교 재직 교수님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해당 학교의 산학협력단이 그 소유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Q등록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A

출원된 발명은 특허출원순서가 아니라 심사청구된 순서에 따라 심사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출원 후 약 10개월이면 심사관의 최초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에는 우선심사제도를 정하고 있어 일정한 경우 우선심사청구에 의하여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고, 빠른 경우 약 3개월이면 최초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Q논문발표 후에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까?
A

원칙적으로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특허를 허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논문발표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6월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일부국가(예: 유럽, 중국)에서는 공지 예외규정이 없거나 범위가 아주 협소하여 논문발표 이후에 특허출원하는 경우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논문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발명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사례

  • XX대학 XXX교수의 경우 본인이 정부연구과제의 결과물로 특허 2건을 신청하였으나, 본인이 정부기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의해 신규성 상실로 특허가 거절되었음.
  • XXX교수의 경우 Lab실의 지도 박사과정 연구원의 논문이 먼저 투고 되는 이유로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가 거절되었음.
Q기술이전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

특허권, Know-how 기술이전

  • 특허, 실용신안등과 같은 특허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기술이전 하는 경우
  • 교수님이 특허권을 가지지 않고 기존의 Know-how를 이용하여 기업체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Q기술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기술료의 종류는 여러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고정기술료, 선급기술료, 최대기술료, 최저기술료, 일괄기술료, 완불기술료, 대물기술료 등 여러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계약에 의해 지불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일단 크게 정액기술료(고정기술료 - Fixed Payment)와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액기술료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정액(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경상기술료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시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선급기술료, 최저기술료, 최대기술료, 일괄기술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선급기술료(Initial Payment)는 계약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지불기간의 초기에 지불하는 것이고, 일괄기술료는 계약기간 전체의 기술료를 총액으로 미리 결정하는 방식의 기술료입니다. 대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는 정액기술료를 일괄기술료의 형태로 선급으로 전부 징수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기술료(Minimum Royalty)와 최대기술료(Maximum Royalty)는 각각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조건과 경상기술료의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기간의 전 기간 또는 소정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기술료의 최저금액을 미리 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기술료의 최고상한액을 설정하여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실제로 발생되는 매출과 관련 없이 사전에 정해놓은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술공급자는 최저기술료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할 것이며, 기술도입자는 이에 대응하여 최대 기술료의 개념을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기술료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그 폭을 설정함에 있어 최저기술료와 최대기술료의 개념을 동시에 도입한다면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 기술료의 산정할 수 있고 쌍방의 위험이 분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많이 채택되어지고 있는 마일스톤 기술료 방식이 있습니다. 마일스톤(Milestone)은‘이정표’란 뜻으로 기업의 경영관리기법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프로젝트의 최종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그 중간목표를 중요한 하위 목표들로 세분하여 각각의 하위 목표들에 마감시한을 할당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팀이 최종 목표를 향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팀을 안내해주는 중간 목표와 마감시한을 정한 것이며, 프로젝트 주요 과업의 수행 내용과 완료시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정을 세우는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활동 상황을 나타내줍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큰 그림(Big picture)을 보고자 하는 경영진이나 고객 등에게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 등의 개요를 대략적으로 제시해주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최근 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시에 마일스톤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전료를 기술개발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전임상, 임상, 허가신청, 제품생산 등 기술의 개발단계를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가치는 동일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기술개발 단계별로 크게 달라지는 이유도 마일스톤 방식을 사용하는 중요한 까닭입니다.

TLO에 있어서는 상기 기술료의 종류를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어느 시점에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공급자의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가 미흡하거나 기술의 사업화 성공가능성여부 등이 불확실한 경우, 기술거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시장상황이 불안정한 경우, 향후 매출증가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정액기술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기술계약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기술도입자의 매출자료가 확인이 가능하고,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경상기술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액기술료의 경우, 계획보다 매출이 증가하여 로열티가 증대되더라도 정액이상의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으며. 경상기술료의 경우 매출의 성실신고, 매출액 감사 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며 제대로 된 경상기술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기술료의 경상기술료의 혼합적 사용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Q기술이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A

기술이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미 주요 계약조항에 대해 기업과 대학이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요 조항이라 함은 이전 대상이 되는 기술과 기술이전 방식, 기술료와 그 지급 방법 등이 될 것입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양 당사자는 어느 한쪽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이를 수정해 나가면서 최종 계약서를 완성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때 계약서 초안을 먼저 작성하는 쪽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기술이전 주요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나머지 조항 하나하나의 문구에 시비를 따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라서 보통 한두 가지 조항에 대해 추가 수정을 거친 후 계약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은 가급적 대학의 표준계약서를 수정하여 계약서 초안을 완성하고 이를 기업에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업 측의 계약서 초안은 그 형식과 내용, 단어사용이 낯설어 검토 및 수정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대학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기업 측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경우, 계약서 전문에 대해 세세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기업에서 제시하는 기술이전 계약서는 대학 산학협력단으로서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술에 대한 침해 보증’조항]
대학(을)은 이전 대상이 되는 기술을 기업(갑)이 실시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계약일 이후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의 책임 하에 분쟁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분쟁결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갑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기술에 대한 침해 보증이라는 것은 특허등록 이후에도 확신할 수 없으며, 특히 출원 중인 기술일 경우에는 특허의 비공개 기간(1년 6개월)을 감안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까지 개시된 이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이 요구될 수도 있는 일이므로 산학협력단이나 대학에서 결코 보증해서는 안 됩니다. 상기와 같은 조항을 기업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기술보증의 불가함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며, 최악의 경우에도‘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위험을 회피해야 합니다.
기술이전 계약이라는 것이 워낙 가변적인 요소가 많고,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의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하고 각 조항들을 변형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형화된 틀에 맞추지 않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때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력은 높아질 것이며, 기술이전 계약서는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합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학에서는 표준기술이전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아래의 기술이전 계약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검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Q기업과 연구계약 시 보증 및 면책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A

- 기업과 협약체결 시 연구결과물의 하자보증, 제3자권리 비침해보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전액배상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며, 다른 법에서도 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가장 중요한 협상사항이며, 다른 조건을 양보해서라도 유리하게 관철시켜야 합니다.

첫째, 연구결과의 비보증 및 면책규정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연구의 경우 보증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수탁기관은 성과에 대한 보증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 책임 부담여부와 부담정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민법상 담보책임규정이 유추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비보증 및 면책규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학협력연구개발의 실태를 보면 대학이 보증을 하거나 명시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침해소송 하나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비추어 볼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보증능력이 동일한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상호보증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입니다.

대학에 유리한 비보증·면책에 대한 규정 조문
제O조 (비보증 및 면책)
① ○○대학은 본 연구비로 연구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연구결과가 달성된다거나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
② △△기업이 본 연구결과나 ○○대학이 제공한 개량기술, 기보유특허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정목적의 적합성, 품질, 이익 또는 제조비를 보증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손상 또는 인적 상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하는 조문
제○조(제3자의 권리침해) 을(○○대학)은 연구과정 또는 결과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만약 갑(○○기업)이 연구결과를 적용 또는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요구 및 소송제기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갑에게 보상·배상한다.

둘째, 양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개발대상기술에 대한 사전 조사결과 특허침해 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학에 의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그러한 조사가 없었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등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구위탁을 기업에서 결정하되 대학은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연구비의 규모, 기업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시 기업에 통지하여 계속 수행여부를 결정하고, 통지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제안하는 한편, 보증의 내용적, 시간적, 장소적 또는 금전적 범위를 아래와 같이 축소하여 유리한 순서대로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침해소송이 발생하면 대학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여 방어하는데 노력한다는 것으로 책임은 제한하여야 합니다.
◎ 기업이 전반적 책임을 지고, 대학은 기술적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
◎ 기업이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고 대학은 기술적 책임과 대책을 부담
◎ 기술의 구체적 실현성은 보증하는 반면 특허의 유효성이나 제3자권리의 불침해는 보증하지 않음
◎ 마지막으로 보증은 하되 손해배상의 범위를 연구비 중 직접비내로 한정하는 안을 제시

또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자문 또는 추가 연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대학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연구비를 전액 반환하는 조항이나 일정액을 배상한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은 설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Q연구실의 비밀유지 및 보안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비율이 61.7%를 차지한다는 조사(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실태조사, 2006년 4월)에서처럼 비밀유지체제가 불비하고 연구자의 비밀 준수 마인드도 매우 취약합니다. 국내 업종별 산학공동연구개발 애로요인에 대한 조사결과(기업의 산학협력 현황 및 애로요인 조사결과, 2006년) 지적소유권 분쟁(10.2%)보다 높은 27.3%가 대학의 부실한 비밀보호 관리체계를 들고 있으므로 기업과의 원활한 연구협력 및 비밀유출로 인한 신용상 및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과 판례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합당하는 문서·통신·시설·인원보안을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때 관리대상(정보와 사람)의 수준을 명확하게 분류하여 과대한 비용을 피하면서 실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산학협력을 통해서 외부조직으로부터 입수하거나 공유하는 정보는 미리 영업비밀로서 관리할 대상과 관리방법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에 따른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업비밀로서 관리할 정보를 특정하고 관리 부서를 특정 건물이나 사무실 등으로 한정한 후 그 건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비밀정보는 기타 정보와 구분하여 관리
◎ 비밀수준을 정하고(1급, 2급, 대외비 등) 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표시한 후 요구되는 수준에 따라 관리
◎ 기업 등의 비밀과 섞이지 않도록 출처를 명시
◎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자를 미리 특정하고, 접근기록을 유지
◎ 비밀을 기록한 매체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고에 보관하고 지출이나 열람 및 복사를 제한
◎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비밀은 외부침입에 대비하는 방화벽 설치, 열람권한 설정, 폐기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처리

대학과 관계자(교직원, 학생, 파견 직원, 퇴직자, 전입자, 기업 등 외부조직 임직원) 간에 계약, 규정 등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비밀보호에 관한 각자의 책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관계가 아닌 학생에게는 개별사안에 따라 별도로 서약서를 받아두고 연구활동을 시작할 때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과 연구성과의 취급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둠
◎ 파견자에게는 파견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명확하게 규정
◎ 퇴직자에게는 보유하고 있던 모든 비밀문서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대상이 되는 비밀과 계약위반 시 조치사항을 확인
◎ 신규 채용자와 관련하여 전 직장에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 시 계약서, 전 직장의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하고 전 직장의 비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음

교직원이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대학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내 관계자가 부주의하게 제3자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직원 등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정하고, 비밀관리규정과 절차를 정비한 후 그 실시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개선하는 체계를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물리적·기술적 관리 및 인적관리를 조직적 관리체계로 포섭하면 그 실효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비밀정보를 포함한 연구성과를 외부에 공표할 경우에는 비밀유지 또는 특허출원할 공유발명 범위확인 관점에서 공표가부·범위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상대방의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Q특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내외 사이트는?
A
특허정보관련 사이트
종류
표기
URL
특징
비용
국내특허
KIPO
http://www.kipris.or.kr
서지사항, 중간처리정보, 대표도면, 초록, 등록정보, 심판정보 공보전문명세서 등의 국내 특허검색 및 전문 조회
무료
국제특허
WIPO
http://www.wipo.org
97년 이후 자료만 제공
무료
미국특허
USP
http://www.uspto.gov
미국특보공보
무료
유럽특허
EPO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
97년 이후의 자료를 비정기적(월평균 1회 이상)으로 반영
무료
통합검색
DEL
http://www.delphion.com
국제특허정보제공
무료
-
EP
http://ep.espacent.com
유럽특허공개공보, 국제특허공개공보에 대한 정보
무료
-
WIPS
http://wips.co.kr
국내 및 해외특허 검색
일본문헌의 경우 한국어번역문 서비스 제공
유료
Q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
A

21세기 지식재산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부(富)의 수단이 아니라 부의 원천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1g당 금이 $20이라면 인터페론(항암제)은 $5,000이며, EPO(빈혈치료제)는 $670,000의 가치를 갖습니다. 이러한 가치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본, 부동산 등의 유형 자산 중심에서 기술, 브랜드 등의 무형자산 중심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업·개인 사이의 지식 격차에 의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특허풀(patent pool) 사이의 경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은 이러한 21세기 경쟁 패러다임을 유도하고 있는 무형 자산(intangible property)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객체로 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대별됩니다. 산업재산권은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새로이 대두된 반도체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신지식재산권으로 하여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그 개념이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그 외연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 상표의 경우 그 개념이 명확한데 비해,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기술의 고도성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허는 20년간 독점권을 인정받는데 비해 실용신안은 10년간의 독점권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특허는 물품뿐만 아니라 방법이나 물질에 대해서도 권리 설정이 가능함에 비해 실용신안은 물품에 대해서만 권리화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 받을 수 있는 산업재산권과는 구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 보호됩니다.

국제 브랜드가치 평가기관인 영국 Brand Finance의 2007년 발표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자산 가치는 약 4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CDMA 휴대폰의 경우 판매가의 5.25~5.75%를 퀄컴 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반도체의 경우 매출의 12%를 TI, 인텔 등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21세기형 신대륙 탐험은 지식영토의 확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의 소유가 부의 기준과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1세기 지식재산 사회는 대학이 학문적 지식의 창출과 공유라는 전통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신기술과 지식 개발의 주체이자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있는 무형 자산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경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QPCT출원이란 무엇이며, 장단점 및 출원절차는?
A

PCT출원(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한 나라 사이에 특허출원을 쉽게 하기 위해 출원인이 회원국 중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한 PCT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PCT출원일이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현재 PCT회원국은 139개국으로 세계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대만 등 일부 국가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PCT회원국이 아니면 PCT국제출원을 통해 해당 국가로 진입할 수 없으므로 PCT출원을 통해 해외출원 시 PCT회원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국 여부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 홈페이지(www.wipo.i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T출원은 국제출원언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한국 특허청, 국제사무국 등)에 제출하여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선택적)를 거친 다음 각 지정국으로 진입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PCT출원은 하나의 PCT출원으로 동시에 다수의 회원국에서 우선권(출원한 효과)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발명의 보정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성이 부정적인 경우 진행을 포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해외출원에 대한 비용발생 시기를 한국출원일로부터 약 30개월(또는 31개월) 이후로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PCT출원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PCT출원으로 세계 모든 국가에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PCT출원 후 개별 국가로 진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도 없이 PCT출원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T출원은 국제단계를 거치므로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등록받을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과 지정국 특허청에서 이중으로 특허심사를 받으므로 사건에 따라서는 직접 출원보다 특허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T출원 시 한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지정할 경우(자기지정), 선출원(한국 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되므로 국제출원서 작성 시 지정국에 한국을 제외할 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Q기술가치평가의 유형 및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기술가치평가의 유형을 크게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용접근법

비용접근법(cost approach)은 기술도입자가 해당기술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하여 기술가치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통상 기술보유자가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현재시점에서 환산하여 기술의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정부 출연금을 기술료 적용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착수기본료를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에서 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40%(중소기업의 경우 20%)를 정액기술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료를 정부출연금까지 또는 그 이상을 징수하도록 최저기술료(Minimum Royalty)를 적용하는 것 또한 비용접근법에서 유래되었다 할 것입니다.

시장접근법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은 해당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이전된 사례를 조사하여 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기술의 가치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유사 기술이전 사례를 찾아서 적용하는 방법이지만 실제 사례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술료 조건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전대상기술이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에 팔리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접근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기본금액을 제시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에게 실시권을 허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기업은 기본금액이 높으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유찰되게 될 것이며,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게 될 것입니다.

수익접근법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은 기술도입자가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여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총 소득흐름 중 기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추정, 재무제표 작성, Free Cash Flow작성, 기술수명 추정, 기술기여도 측정, 사업 위험도 측정, 할인율 측정, 성장률 추정,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 및 잔여가치 추정, 기술가치 계산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익접근법은 무형자산의 소유권으로부터 획득되는 어떤 수익의 흐름을 기대하고, 미래수익의 흐름은 미래의 수익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분석 후에 순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기술평가 전문기관에서 활용하는 일반적인 기술가치 평가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기술기여도 등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된다는 것과 이전받을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재무제표 및 예상매출액 등의 경영자료가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 때문에 기술가치평가가 곤란하거나 모르실 경우에는 25% 룰이나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요율을 적용하여 이전기업의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기법에 대해서는 한국기술거래소에 발간한 「기술가치평가 교재」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며, 또한 기술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술가치 평가를 한다면 2~3가지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평균값을 정하면 협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Q특허의 명의변경 및 권리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A

특허의 권리이전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시에 발생합니다.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며 권리이전 정보는 등록원부에 반영되게 됩니다. 등록특허의 권리이전절차 및 출원인 변경은 특허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는 특허(등록)권 이전등록신청서(권리관계변경신고서) 1부(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부 이전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양도증(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도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인 인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특허 사무실을 통해 권리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허 사무실로부터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서류의 양식을 송부 받을 수 있습니다. 날인 란에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으로 날인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주소 기재에 있어서도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와 일치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권리 이전은 권리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에게 인감증명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에 의해 양도 의사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 성과물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는 정부 R&D 성과물로서 정부 부처의 각 전담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2항은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대학 등의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조 제5항에는 특허출원 시에 연구과제 정보를 출원서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28일 시행)

연구과제 정보는 출원서 양식에 반영되도록 강제되고 있으며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명의로 출원·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교수 발명자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되어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비 서류 및 절차는 권리 양도에 의한 명의 변경과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권리정보의 변경은 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Q특허권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A

특허권은 심사를 통하여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납부하는 시점부터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은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의 목적이 일정 요건을 구비한 발명을 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의해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효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동안 인정됩니다. 시장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등록을 받았더라도 미국에 권리로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가 미국에서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실시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은 시장 독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이러한 독점성은 특허를 통한 지식 영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술의 표준화 정책과 맞물린 특허풀의 형성으로 시장 독점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허권의 독점성은 제3자에게 있어서는 배타성으로 표현됩니다. 즉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제조하는 등의 실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적 제제로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거나 고소 등의 형사적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유형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권은 특허권자가 보유한 채, 특허권을 기초로 하여 제3자에게 해당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재산적 이익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권은 실시권의 강도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실시 허락된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의 사용도 배제되는 독점·배타적인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 통상실시권은 동일 기술에 대해서 비독점적 실시권을 갖는 것이며, 동일 기술에 대해서 다수에게 통상실시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 기술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학 소유 발명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 특정 기업에서 연구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특정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적·산업적 영향력이 특출하다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과 대학의 이익에 모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의 방식(매매,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은 기술의 속성 및 기업의 사업화 능력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의 성격이 원천적이거나 범용적일수록 통상실시권 허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Q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와 특허등록 받기까지 소요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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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를 살펴보면, 크게 선행기술조사, 출원서류 작성, 특허출원 및 수수료 납부, 출원번호 접수, 출원공개, 심사청구 및 심사, 거절이유 통지 및 출원인 대응,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등록료 납부 및 특허증 접수의 단계를 거칩니다.

선행기술조사

특허등록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먼저 출원 또는 공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데, 한국특허의 경우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특허의 경우 각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류 작성

특허출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특허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신 후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모범명세서 > 명세서 작성방법과 예시의 모범명세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출원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신 후 민원서식 > 특허출원서를 선택하여 내려 받기 하신 후 작성요령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및 방식심사

출원서류의 작성이 완료되면,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심사청구 시) 등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수수료를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납부하면 되고, 방문접수나 온라인 출원의 경우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특허청 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의 주체, 수수료 납부, 필요 출원서류 제출 등 법령이 정한 방식 상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출원번호 접수

온라인출원의 경우 제출 즉시 출원번호를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우편으로 출원번호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

출원된 명세서 등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신청 후 약 1~2개월 후 공개됩니다.

심사청구 및 실체심사

출원인 또는 제3자의 심사청구에 의해 심사가 개시되며,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거절이유 통지 및 출원인 대응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출원인은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허결정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절결정됩니다. 거절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 및 특허증 접수

출원인은 특허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이후 추납기간은 6개월이며 등록료는 2배)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설정등록료 납부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특허증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특허등록까지는 기술분야, 거절이유 유뮤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0개월 내지 1년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한편 우선심사 사건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