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직무발명이란 무엇입니까?
- A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교직원 등이 본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 본교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로서 부산대학교의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은 직무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2조 3항)
- Q내 특허도 직무발명입니까?
- A
예, 교수님들의 거의 모든 특허는 직무발명입니다. 교수발명에 대하여 국가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부산대학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교시설을 제공하며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국?공립대학교 재직 교수님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해당 학교의 산학협력단이 그 소유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Q등록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 A
출원된 발명은 특허출원순서가 아니라 심사청구된 순서에 따라 심사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출원 후 약 10개월이면 심사관의 최초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에는 우선심사제도를 정하고 있어 일정한 경우 우선심사청구에 의하여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고, 빠른 경우 약 3개월이면 최초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Q논문발표 후에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까?
- A
원칙적으로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특허를 허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논문발표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6월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일부국가(예: 유럽, 중국)에서는 공지 예외규정이 없거나 범위가 아주 협소하여 논문발표 이후에 특허출원하는 경우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논문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발명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사례
- XX대학 XXX교수의 경우 본인이 정부연구과제의 결과물로 특허 2건을 신청하였으나, 본인이 정부기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의해 신규성 상실로 특허가 거절되었음.
- XXX교수의 경우 Lab실의 지도 박사과정 연구원의 논문이 먼저 투고 되는 이유로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가 거절되었음.
- Q기술이전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A
특허권, Know-how 기술이전
- 특허, 실용신안등과 같은 특허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기술이전 하는 경우
- 교수님이 특허권을 가지지 않고 기존의 Know-how를 이용하여 기업체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 Q기술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기술료의 종류는 여러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고정기술료, 선급기술료, 최대기술료, 최저기술료, 일괄기술료, 완불기술료, 대물기술료 등 여러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계약에 의해 지불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일단 크게 정액기술료(고정기술료 - Fixed Payment)와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액기술료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정액(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경상기술료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시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선급기술료, 최저기술료, 최대기술료, 일괄기술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선급기술료(Initial Payment)는 계약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지불기간의 초기에 지불하는 것이고, 일괄기술료는 계약기간 전체의 기술료를 총액으로 미리 결정하는 방식의 기술료입니다. 대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는 정액기술료를 일괄기술료의 형태로 선급으로 전부 징수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기술료(Minimum Royalty)와 최대기술료(Maximum Royalty)는 각각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조건과 경상기술료의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기간의 전 기간 또는 소정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기술료의 최저금액을 미리 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기술료의 최고상한액을 설정하여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실제로 발생되는 매출과 관련 없이 사전에 정해놓은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술공급자는 최저기술료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할 것이며, 기술도입자는 이에 대응하여 최대 기술료의 개념을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기술료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그 폭을 설정함에 있어 최저기술료와 최대기술료의 개념을 동시에 도입한다면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 기술료의 산정할 수 있고 쌍방의 위험이 분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많이 채택되어지고 있는 마일스톤 기술료 방식이 있습니다. 마일스톤(Milestone)은‘이정표’란 뜻으로 기업의 경영관리기법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프로젝트의 최종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그 중간목표를 중요한 하위 목표들로 세분하여 각각의 하위 목표들에 마감시한을 할당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팀이 최종 목표를 향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팀을 안내해주는 중간 목표와 마감시한을 정한 것이며, 프로젝트 주요 과업의 수행 내용과 완료시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정을 세우는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활동 상황을 나타내줍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큰 그림(Big picture)을 보고자 하는 경영진이나 고객 등에게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 등의 개요를 대략적으로 제시해주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최근 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시에 마일스톤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전료를 기술개발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전임상, 임상, 허가신청, 제품생산 등 기술의 개발단계를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가치는 동일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기술개발 단계별로 크게 달라지는 이유도 마일스톤 방식을 사용하는 중요한 까닭입니다.
TLO에 있어서는 상기 기술료의 종류를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어느 시점에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공급자의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가 미흡하거나 기술의 사업화 성공가능성여부 등이 불확실한 경우, 기술거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시장상황이 불안정한 경우, 향후 매출증가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정액기술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기술계약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기술도입자의 매출자료가 확인이 가능하고,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경상기술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액기술료의 경우, 계획보다 매출이 증가하여 로열티가 증대되더라도 정액이상의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으며. 경상기술료의 경우 매출의 성실신고, 매출액 감사 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며 제대로 된 경상기술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기술료의 경상기술료의 혼합적 사용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 Q기술이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 A
기술이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미 주요 계약조항에 대해 기업과 대학이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요 조항이라 함은 이전 대상이 되는 기술과 기술이전 방식, 기술료와 그 지급 방법 등이 될 것입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양 당사자는 어느 한쪽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이를 수정해 나가면서 최종 계약서를 완성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때 계약서 초안을 먼저 작성하는 쪽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기술이전 주요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나머지 조항 하나하나의 문구에 시비를 따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라서 보통 한두 가지 조항에 대해 추가 수정을 거친 후 계약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은 가급적 대학의 표준계약서를 수정하여 계약서 초안을 완성하고 이를 기업에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업 측의 계약서 초안은 그 형식과 내용, 단어사용이 낯설어 검토 및 수정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대학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기업 측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경우, 계약서 전문에 대해 세세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기업에서 제시하는 기술이전 계약서는 대학 산학협력단으로서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술에 대한 침해 보증’조항]
대학(을)은 이전 대상이 되는 기술을 기업(갑)이 실시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계약일 이후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의 책임 하에 분쟁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분쟁결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갑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기술에 대한 침해 보증이라는 것은 특허등록 이후에도 확신할 수 없으며, 특히 출원 중인 기술일 경우에는 특허의 비공개 기간(1년 6개월)을 감안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까지 개시된 이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이 요구될 수도 있는 일이므로 산학협력단이나 대학에서 결코 보증해서는 안 됩니다. 상기와 같은 조항을 기업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기술보증의 불가함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며, 최악의 경우에도‘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위험을 회피해야 합니다.
기술이전 계약이라는 것이 워낙 가변적인 요소가 많고,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의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하고 각 조항들을 변형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형화된 틀에 맞추지 않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때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력은 높아질 것이며, 기술이전 계약서는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합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학에서는 표준기술이전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아래의 기술이전 계약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검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 Q기업과 연구계약 시 보증 및 면책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 A
- 기업과 협약체결 시 연구결과물의 하자보증, 제3자권리 비침해보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전액배상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며, 다른 법에서도 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가장 중요한 협상사항이며, 다른 조건을 양보해서라도 유리하게 관철시켜야 합니다.
첫째, 연구결과의 비보증 및 면책규정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연구의 경우 보증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수탁기관은 성과에 대한 보증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 책임 부담여부와 부담정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민법상 담보책임규정이 유추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비보증 및 면책규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학협력연구개발의 실태를 보면 대학이 보증을 하거나 명시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침해소송 하나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비추어 볼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보증능력이 동일한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상호보증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입니다.
대학에 유리한 비보증·면책에 대한 규정 조문
제O조 (비보증 및 면책)
① ○○대학은 본 연구비로 연구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연구결과가 달성된다거나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
② △△기업이 본 연구결과나 ○○대학이 제공한 개량기술, 기보유특허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정목적의 적합성, 품질, 이익 또는 제조비를 보증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손상 또는 인적 상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하는 조문
제○조(제3자의 권리침해) 을(○○대학)은 연구과정 또는 결과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만약 갑(○○기업)이 연구결과를 적용 또는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요구 및 소송제기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갑에게 보상·배상한다.
둘째, 양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개발대상기술에 대한 사전 조사결과 특허침해 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학에 의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그러한 조사가 없었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등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구위탁을 기업에서 결정하되 대학은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연구비의 규모, 기업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시 기업에 통지하여 계속 수행여부를 결정하고, 통지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제안하는 한편, 보증의 내용적, 시간적, 장소적 또는 금전적 범위를 아래와 같이 축소하여 유리한 순서대로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침해소송이 발생하면 대학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여 방어하는데 노력한다는 것으로 책임은 제한하여야 합니다.
◎ 기업이 전반적 책임을 지고, 대학은 기술적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
◎ 기업이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고 대학은 기술적 책임과 대책을 부담
◎ 기술의 구체적 실현성은 보증하는 반면 특허의 유효성이나 제3자권리의 불침해는 보증하지 않음
◎ 마지막으로 보증은 하되 손해배상의 범위를 연구비 중 직접비내로 한정하는 안을 제시
또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자문 또는 추가 연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대학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연구비를 전액 반환하는 조항이나 일정액을 배상한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은 설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 Q연구실의 비밀유지 및 보안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 A
-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비율이 61.7%를 차지한다는 조사(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실태조사, 2006년 4월)에서처럼 비밀유지체제가 불비하고 연구자의 비밀 준수 마인드도 매우 취약합니다. 국내 업종별 산학공동연구개발 애로요인에 대한 조사결과(기업의 산학협력 현황 및 애로요인 조사결과, 2006년) 지적소유권 분쟁(10.2%)보다 높은 27.3%가 대학의 부실한 비밀보호 관리체계를 들고 있으므로 기업과의 원활한 연구협력 및 비밀유출로 인한 신용상 및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과 판례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합당하는 문서·통신·시설·인원보안을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때 관리대상(정보와 사람)의 수준을 명확하게 분류하여 과대한 비용을 피하면서 실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산학협력을 통해서 외부조직으로부터 입수하거나 공유하는 정보는 미리 영업비밀로서 관리할 대상과 관리방법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에 따른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업비밀로서 관리할 정보를 특정하고 관리 부서를 특정 건물이나 사무실 등으로 한정한 후 그 건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비밀정보는 기타 정보와 구분하여 관리
◎ 비밀수준을 정하고(1급, 2급, 대외비 등) 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표시한 후 요구되는 수준에 따라 관리
◎ 기업 등의 비밀과 섞이지 않도록 출처를 명시
◎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자를 미리 특정하고, 접근기록을 유지
◎ 비밀을 기록한 매체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고에 보관하고 지출이나 열람 및 복사를 제한
◎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비밀은 외부침입에 대비하는 방화벽 설치, 열람권한 설정, 폐기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처리
대학과 관계자(교직원, 학생, 파견 직원, 퇴직자, 전입자, 기업 등 외부조직 임직원) 간에 계약, 규정 등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비밀보호에 관한 각자의 책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관계가 아닌 학생에게는 개별사안에 따라 별도로 서약서를 받아두고 연구활동을 시작할 때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과 연구성과의 취급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둠
◎ 파견자에게는 파견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명확하게 규정
◎ 퇴직자에게는 보유하고 있던 모든 비밀문서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대상이 되는 비밀과 계약위반 시 조치사항을 확인
◎ 신규 채용자와 관련하여 전 직장에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 시 계약서, 전 직장의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하고 전 직장의 비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음
교직원이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대학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내 관계자가 부주의하게 제3자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직원 등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정하고, 비밀관리규정과 절차를 정비한 후 그 실시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개선하는 체계를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물리적·기술적 관리 및 인적관리를 조직적 관리체계로 포섭하면 그 실효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비밀정보를 포함한 연구성과를 외부에 공표할 경우에는 비밀유지 또는 특허출원할 공유발명 범위확인 관점에서 공표가부·범위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상대방의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 Q특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내외 사이트는?
- A
특허정보관련 사이트 종류 | 표기 | URL | 특징 | 비용 |
국내특허 | KIPO | http://www.kipris.or.kr | 서지사항, 중간처리정보, 대표도면, 초록, 등록정보, 심판정보 공보전문명세서 등의 국내 특허검색 및 전문 조회 | 무료 |
국제특허 | WIPO | http://www.wipo.org | 97년 이후 자료만 제공 | 무료 |
미국특허 | USP | http://www.uspto.gov | 미국특보공보 | 무료 |
유럽특허 | EPO |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 | 97년 이후의 자료를 비정기적(월평균 1회 이상)으로 반영 | 무료 |
통합검색 | DEL | http://www.delphion.com | 국제특허정보제공 | 무료 |
- | EP | http://ep.espacent.com | 유럽특허공개공보, 국제특허공개공보에 대한 정보 | 무료 |
- | WIPS | http://wips.co.kr | 국내 및 해외특허 검색 일본문헌의 경우 한국어번역문 서비스 제공 | 유료 |
- Q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
- A
21세기 지식재산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부(富)의 수단이 아니라 부의 원천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1g당 금이 $20이라면 인터페론(항암제)은 $5,000이며, EPO(빈혈치료제)는 $670,000의 가치를 갖습니다. 이러한 가치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본, 부동산 등의 유형 자산 중심에서 기술, 브랜드 등의 무형자산 중심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업·개인 사이의 지식 격차에 의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특허풀(patent pool) 사이의 경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은 이러한 21세기 경쟁 패러다임을 유도하고 있는 무형 자산(intangible property)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객체로 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대별됩니다. 산업재산권은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새로이 대두된 반도체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신지식재산권으로 하여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그 개념이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그 외연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 상표의 경우 그 개념이 명확한데 비해,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기술의 고도성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허는 20년간 독점권을 인정받는데 비해 실용신안은 10년간의 독점권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특허는 물품뿐만 아니라 방법이나 물질에 대해서도 권리 설정이 가능함에 비해 실용신안은 물품에 대해서만 권리화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 받을 수 있는 산업재산권과는 구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 보호됩니다.
국제 브랜드가치 평가기관인 영국 Brand Finance의 2007년 발표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자산 가치는 약 4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CDMA 휴대폰의 경우 판매가의 5.25~5.75%를 퀄컴 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반도체의 경우 매출의 12%를 TI, 인텔 등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21세기형 신대륙 탐험은 지식영토의 확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의 소유가 부의 기준과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1세기 지식재산 사회는 대학이 학문적 지식의 창출과 공유라는 전통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신기술과 지식 개발의 주체이자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있는 무형 자산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경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 QPCT출원이란 무엇이며, 장단점 및 출원절차는?
- A
PCT출원(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한 나라 사이에 특허출원을 쉽게 하기 위해 출원인이 회원국 중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한 PCT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PCT출원일이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현재 PCT회원국은 139개국으로 세계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대만 등 일부 국가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PCT회원국이 아니면 PCT국제출원을 통해 해당 국가로 진입할 수 없으므로 PCT출원을 통해 해외출원 시 PCT회원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국 여부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 홈페이지(www.wipo.i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T출원은 국제출원언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한국 특허청, 국제사무국 등)에 제출하여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선택적)를 거친 다음 각 지정국으로 진입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PCT출원은 하나의 PCT출원으로 동시에 다수의 회원국에서 우선권(출원한 효과)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발명의 보정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성이 부정적인 경우 진행을 포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해외출원에 대한 비용발생 시기를 한국출원일로부터 약 30개월(또는 31개월) 이후로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PCT출원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PCT출원으로 세계 모든 국가에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PCT출원 후 개별 국가로 진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도 없이 PCT출원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T출원은 국제단계를 거치므로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등록받을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과 지정국 특허청에서 이중으로 특허심사를 받으므로 사건에 따라서는 직접 출원보다 특허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T출원 시 한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지정할 경우(자기지정), 선출원(한국 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되므로 국제출원서 작성 시 지정국에 한국을 제외할 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 Q기술가치평가의 유형 및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기술가치평가의 유형을 크게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용접근법
비용접근법(cost approach)은 기술도입자가 해당기술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하여 기술가치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통상 기술보유자가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현재시점에서 환산하여 기술의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정부 출연금을 기술료 적용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착수기본료를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에서 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40%(중소기업의 경우 20%)를 정액기술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료를 정부출연금까지 또는 그 이상을 징수하도록 최저기술료(Minimum Royalty)를 적용하는 것 또한 비용접근법에서 유래되었다 할 것입니다.
시장접근법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은 해당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이전된 사례를 조사하여 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기술의 가치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유사 기술이전 사례를 찾아서 적용하는 방법이지만 실제 사례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술료 조건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전대상기술이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에 팔리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접근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기본금액을 제시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에게 실시권을 허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기업은 기본금액이 높으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유찰되게 될 것이며,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게 될 것입니다.
수익접근법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은 기술도입자가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여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총 소득흐름 중 기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추정, 재무제표 작성, Free Cash Flow작성, 기술수명 추정, 기술기여도 측정, 사업 위험도 측정, 할인율 측정, 성장률 추정,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 및 잔여가치 추정, 기술가치 계산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익접근법은 무형자산의 소유권으로부터 획득되는 어떤 수익의 흐름을 기대하고, 미래수익의 흐름은 미래의 수익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분석 후에 순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기술평가 전문기관에서 활용하는 일반적인 기술가치 평가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기술기여도 등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된다는 것과 이전받을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재무제표 및 예상매출액 등의 경영자료가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 때문에 기술가치평가가 곤란하거나 모르실 경우에는 25% 룰이나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요율을 적용하여 이전기업의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기법에 대해서는 한국기술거래소에 발간한 「기술가치평가 교재」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며, 또한 기술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술가치 평가를 한다면 2~3가지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평균값을 정하면 협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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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특허의 명의변경 및 권리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 A
특허의 권리이전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시에 발생합니다.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며 권리이전 정보는 등록원부에 반영되게 됩니다. 등록특허의 권리이전절차 및 출원인 변경은 특허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는 특허(등록)권 이전등록신청서(권리관계변경신고서) 1부(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부 이전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양도증(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도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인 인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특허 사무실을 통해 권리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허 사무실로부터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서류의 양식을 송부 받을 수 있습니다. 날인 란에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으로 날인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주소 기재에 있어서도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와 일치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권리 이전은 권리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에게 인감증명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에 의해 양도 의사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 성과물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는 정부 R&D 성과물로서 정부 부처의 각 전담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2항은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대학 등의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조 제5항에는 특허출원 시에 연구과제 정보를 출원서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28일 시행)
연구과제 정보는 출원서 양식에 반영되도록 강제되고 있으며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명의로 출원·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교수 발명자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되어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비 서류 및 절차는 권리 양도에 의한 명의 변경과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권리정보의 변경은 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 Q특허권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 A
특허권은 심사를 통하여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납부하는 시점부터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은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의 목적이 일정 요건을 구비한 발명을 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의해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효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동안 인정됩니다. 시장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등록을 받았더라도 미국에 권리로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가 미국에서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실시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은 시장 독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이러한 독점성은 특허를 통한 지식 영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술의 표준화 정책과 맞물린 특허풀의 형성으로 시장 독점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허권의 독점성은 제3자에게 있어서는 배타성으로 표현됩니다. 즉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제조하는 등의 실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적 제제로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거나 고소 등의 형사적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유형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권은 특허권자가 보유한 채, 특허권을 기초로 하여 제3자에게 해당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재산적 이익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권은 실시권의 강도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실시 허락된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의 사용도 배제되는 독점·배타적인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 통상실시권은 동일 기술에 대해서 비독점적 실시권을 갖는 것이며, 동일 기술에 대해서 다수에게 통상실시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 기술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학 소유 발명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 특정 기업에서 연구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특정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적·산업적 영향력이 특출하다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과 대학의 이익에 모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의 방식(매매,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은 기술의 속성 및 기업의 사업화 능력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의 성격이 원천적이거나 범용적일수록 통상실시권 허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 Q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와 특허등록 받기까지 소요기간은?
- A
완성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를 살펴보면, 크게 선행기술조사, 출원서류 작성, 특허출원 및 수수료 납부, 출원번호 접수, 출원공개, 심사청구 및 심사, 거절이유 통지 및 출원인 대응,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등록료 납부 및 특허증 접수의 단계를 거칩니다.
선행기술조사
특허등록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먼저 출원 또는 공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데, 한국특허의 경우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특허의 경우 각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류 작성
특허출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특허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신 후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모범명세서 > 명세서 작성방법과 예시의 모범명세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출원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신 후 민원서식 > 특허출원서를 선택하여 내려 받기 하신 후 작성요령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및 방식심사
출원서류의 작성이 완료되면,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심사청구 시) 등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수수료를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납부하면 되고, 방문접수나 온라인 출원의 경우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특허청 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의 주체, 수수료 납부, 필요 출원서류 제출 등 법령이 정한 방식 상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출원번호 접수
온라인출원의 경우 제출 즉시 출원번호를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우편으로 출원번호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
출원된 명세서 등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신청 후 약 1~2개월 후 공개됩니다.
심사청구 및 실체심사
출원인 또는 제3자의 심사청구에 의해 심사가 개시되며,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거절이유 통지 및 출원인 대응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출원인은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허결정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절결정됩니다. 거절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 및 특허증 접수
출원인은 특허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이후 추납기간은 6개월이며 등록료는 2배)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설정등록료 납부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특허증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특허등록까지는 기술분야, 거절이유 유뮤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0개월 내지 1년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한편 우선심사 사건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료출처: http://www.kautm.net(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