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2조
○ 지적사항
- 「인지세법」제3조 및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2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일 경우 2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물품 제작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지적사례
- 2021년도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
- 2022년도 5월 일상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