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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련 감사사례

[정기감사] 도급계약 인지세 미부과

분류 :

작성자 : 연구감사실

등록일 : 2022.10.27 18:33

조회수 : 273

○ 관련 근거
 -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2조 

 지적사항
 - 「인지세법」제3조 및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2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일 경우 2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물품 제작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지적사례
 - 2021년도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
 - 2022년도 5월 일상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