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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련 감사사례

[타 대학 감사사례]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 참여 미신고

분류 :

작성자 : 연구감사실

등록일 : 2022.10.28 09:53

조회수 : 314

※ 해당 내용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타 대학 감사사례를 발췌한 것이오니, 업무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

 지적사항 
 -  ○○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 등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소속기관 장에 이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 교원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 사례 통보(2013)"를 통해 교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직무회피의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연구과제에 참여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거나, "교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안내"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제출을 안내한 사실이 있음에도,
연구책임자 A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직무특수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받게 한 사실이 있음

 기타사항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의1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자를 연구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연구과제의 신청 또는 협약 체결 시, 연구활동 신규 참여 및 참여자 교체 시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단으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