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내용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타 대학 감사사례를 발췌한 것이오니, 업무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8조 및 제16조
○ 지적사항
- 「○○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및 간접비의 회계, 물품의 구매 관리를 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21조 및 「○○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에 따르면 연구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연구책임자 A는 연구계획서에 없는 노트북을 연구비 카드로 구입하였음에도, 업체 B에 소모품 성격의 연구장비 및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4개의 거래내역서로 분리발급하도록 요청하였고, 허위 거래내역서 및 검수서로 연구비를 집행한 후, 교수 개인이 소지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