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내용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타 대학 감사사례를 발췌한 것이오니, 업무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2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17.6.)」
-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
○ 지적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등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 제20조에 따르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비의 공공성을 인식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연구책임자 A는 학회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중 개인 일정을 이유로 현지 항공을 이용하여 B도시에서 C도시로 이동한 후 해당 항공운임을 연구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기타사항
- (현행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2.1.)」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