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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련 감사사례

[타 대학 감사사례] 상품권 구매 관련 부당집행

분류 :

작성자 : 연구감사실

등록일 : 2022.10.28 15:51

조회수 : 342

※ 해당 내용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타 대학 감사사례를 발췌한 것이오니, 업무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2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17.6.)」
 -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 

 지적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등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사용 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연구책임자 A와 공동연구자 B는 실험참가자 답례품으로 상품권 총 180매를 구매 후, 실험참가자 전원에게 180매를 지급하였다는 수령증을 첨부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였으나, 실제로는 구입한 상품권을 참가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등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사실이 있음


 기타사항
 - (현행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2.1.)」제10조
 -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수령증ㆍ수령 자필서명 등이 포함된 배부대장을 철저히 관리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적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