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이 2024. 1. 1. 이후인 경우,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 2023. 12. 31. 이전이면, 해당 귀속연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 1. 퇴직일 2023. 12. 31. / 퇴직소득 지급일 2024. 1. 10. 인 경우: 2023년 귀속
2. 중간정산 시점 2023. 12. 31. /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2024. 1. 10. 인 경우: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2024년 귀속
※ 프로그램 사용시 유의사항
1. 반드시 화면설정, 기본사항 등 입력 안내사항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화면설명 등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등 날짜 입력시 반드시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근속월수, 근속연수의 산정은 기산일과 퇴사일로 계산되므로, 기산일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기산일=입사일 또는 퇴직금 산정기간의 시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