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 21조
나. 기술보호과-237(2024.1.16.) '24년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과정 위탁사업 추진 계획 보고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 연구원 대상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홍보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기관의 많은 참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일정
※ 추후 일정 및 장소 변경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예정이며, 신청자 이메일로도 홍보 예정입니다.
나. 교육대상 : 핵심기술 연구개발 연구원
다. 교육내용 :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술보호, 기술유출 사례, 기술유출시 대응방법 등
3. 핵심기술 연구개발 연구소 및 학교기관은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붙임 1을 작성하여
이메일(yijihoon1@korea.kr)로 5. 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과제 담당자께서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핵심기술연구원 교육 신청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