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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안내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안내

분류 :

작성자 : 한수연

등록일 : 2025.03.05

조회수 : 1

첨부파일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안내 및 연구개발기관단위 지정 알림.pdf



1. 관련: 과기부 고시 제2025-6호(2025. 2. 19.시행)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일부개정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이 일부개정되어 학생인건비통합관리와 관련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개정내용

* 균등지급 의무 완화(’25. 2. 21. 행정예고 사항으로 추가 개정중 바로가기)
 
문의사항: 연구회계과 한수연(051-510-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