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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수연
등록일 : 2025.03.10
조회수 : 1
첨부파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hwp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일부개정령이 시행(2025.3.6.)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연구개발기관계정 학생인건비 균등지급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기관 계정 운영 자율성 제고(안 제91조)
o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안 [별표 6])
* 대학의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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