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2018학년도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지구과학과 소속 유란희입니다.
대학원 재학 당시 산학협력단에서 2017.3.1~2018.2.28. 기간동안 '학생연구자' 및 '보조연구원'으로 연구에 참여하며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데 당시 연구과제에 참여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호봉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연락드립니다.
1)'학생연구자' 또는 '보조연구원'으로 연구에 참여한 경우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본교의 부속시설규정 중 연구원 보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 정원 내에서 유급으로 임용이 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 1)이 인정된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한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