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차전지사업단 계약교수 백주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과목 개발 및 교재개발 등을 할 경우
교내에서 교수님들께 원고료 혹은 교과목 개발비로 나갈 수 있는 항목이
부산대학교 내에 지침과 규정 등이 있을까요?
산자부에서는 교내 지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과목 개발(동영상 촬영 및 제작) 그리고 교재개발(한글 파일 및 PPT) 등에 관한
세부 지급 기준과 지침이 있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