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 「부산대학교 연구비 등의 중앙구매에 관한 기준」제4조
○ 지적사항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및 「부산대학교 연구비 등의 중앙구매에 관한 기준」제4조에 따르면, 비소모품, 도서, 재료, 시약 사무용품 등의 소모품은 건별 300만원 미만일 경우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300만원 이상인 경우 관리기관에 중앙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동일한 일자에 유사한 물품을 구매하여 통합발주 가능한 건을 중앙구매 요청하지 않고, 업체를 분할하여 직접구매한 사실이 있음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료 및 시약 등 소모품의 직접구매 한도는 건별 300만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5개월간 총 50건(계약금액 1억 초과)의 소모품을 구매하면서 중앙구매하지 않기 위해 290만원 후반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 2021년도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
- 2020년도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
- 2019년도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
- 2017년도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