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지적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포함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 등"이라 함)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특강강사 또는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판단
○ 지적사례
- 2021년도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
- 2020년도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
- 2019년도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