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7조(연구비 지급 청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 지적사항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청구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토요일이나 공휴일 제외)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청구일자를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물품 구매 및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청구일로부터 대금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
○ 지적사례
- 2021년도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
- 2020년도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
- 2019년도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
- 2017년도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