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1조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2조
○ 지적사항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1조에서 "유인물비는 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등을 말하며, 견적서(소액구매의 경우 생략 가능)와 거래명세서나 납품서 등 해당 유인물의 명칭과 수량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규격과 수량만이(A4,20매 등) 명시된 서류를 구비하여 집행함
※ 규격과 수량만이 명시된 증빙서류만으로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인쇄물 페이지, 컬러 사용 유무, 재질 등 세부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여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파악 후 행하여야 함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인쇄비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같은 법률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결과보고서 등 인쇄물을 제작하면서 원가계산서를 누락함
※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사례가 있을 경우 최근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3개 이상 업체의 견적평균가격이 더 낮을 경우 견적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운 항목 인쇄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으로 예정가격을 정함
○ 지적사례
- 2020년도 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
- 2019년도 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
○ 기타사항
- 「부산대학교 연구비 등의 중앙구매에 관한 기준」 제4조에서 직접구매의 한도를 "건별 300만원 이상(VAT포함) 비소모품, 도서, 재료, 시약, 사무용품 등의 소모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 시 해당 기준을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