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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련 감사사례

[정기감사] 출장여비 - 식비 등 미감액

분류 :

작성자 : 연구감사실

등록일 : 2022.10.27 17:38

조회수 : 193

○ 관련 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0조  

 지적사항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여비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며, 「공무원 여비 규정」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출장 중 식사비를 연구비로 사용한 경우 여비 지급 시 해당 식비를 감액하여 여비를 조정여야 함에도, 참여연구원의 출장 중 연구비로 회의비를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비를 조정하지 않고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지적사례
  - 2021년도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