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0조
○ 지적사항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여비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며, 「공무원 여비 규정」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출장 중 식사비를 연구비로 사용한 경우 여비 지급 시 해당 식비를 감액하여 여비를 조정여야 함에도, 참여연구원의 출장 중 연구비로 회의비를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비를 조정하지 않고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지적사례
- 2021년도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