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0조
○ 지적사항
-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0조에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며,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제1항에서는 국외여행의 경우 숙박비의 범위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혁신처 예규 제88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고 추가 정산 신청사유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여행 숙박비 추가정산 사유서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지적사례
- 2020년도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정기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