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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통통신부 고시 제2023-49호)을 변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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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비 중 식비의 사용 기준 변경 


현 행

개 정 안

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③ (생 략)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연구개발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