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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연정
등록일 : 2023.08.18 00:00
조회수 : 67
첨부파일 :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_산학협력단.hwp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내지 4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단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3.8.18.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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