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계획 공고
스포츠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3. 13.
1. 사업목적
□ 스포츠분야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기반 조성
□ IT와 스포츠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첨단 스포츠용품 개발
□ 스포츠과학기술기반에 기초한 국내 스포츠 제조기업 육성
2. 지원과제
□ 전략과제 : 과제 수행기간 3년 이내의 공동연구 4개 과제
ㅇ 스키 및 보드의 스포츠과학적 하이브리드 구조재 적용 기술 개발
ㅇ 스포츠과학기반 다중영상 추적/분석 및 콘텐츠 연동 기술 개발
ㅇ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
ㅇ 물리모델 기반 실감형 동계 스포츠 훈련/체감 시스템 융합 기술 개발
※ 제안요청서- 별첨 참조(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 자유공모과제 : 과제 수행기간 1 ~ 2년 이내의 단기 5개 과제 내외
ㅇ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레저 관련 용품?시설 및 운동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실용화 가능 기술분야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차별로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3. 지원 규모
□ 기금지원금(2012년도) : 총 54억 원 이내
ㅇ 과제별 지원규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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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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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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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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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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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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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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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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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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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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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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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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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비율 : 연구개발비 총액의 75%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5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 6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내
- 그 밖의 경우 50% 이내
□ 민간부담금
ㅇ 연구개발비 총액의 25%이상 부담
ㅇ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아닌 경우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ㅇ 현물부담 : 현금부담의 나머지는 현물부담
4.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스포츠산업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정서 제출업체에 한함)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 관련법인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상기에 규정된 참여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 납부
ㅇ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기금지원금의 20%, 대기업은 기금지원금의 30%
ㅇ 징수 기간 : 기술실시 계약 후 5년 이내
ㅇ 납부 방법 : 현금
6.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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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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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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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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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와의 부합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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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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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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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명확성, 지표설정 근거의 적절성, 연구진의 역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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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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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 근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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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과학 관련성, 스포츠 과학적 평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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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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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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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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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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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ㅇ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발표평가 대상 통보 → 신규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현장실사 → 평가결과 확정(전문기관장) → 신규과제 확정 통보 → 협약 체결 및 기금지원금 지원(60%) → 연구개발 수행관리 → 진도점검 → 기금지원금 지원(40%)
□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취득점수에 가산점 부여
ㅇ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3점)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가산점 대상은 참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
7. 신청 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에 공고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아래 접수처에 접수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참조
※ 신청서식 상 지원 분야 및 기술 분류 체계 : 스포츠 분야의 과학기술분류체계 참조
□ 제출서류
ㅇ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전자파일 1개)
※ 향후 발표평가 대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 10부 추가 제출
ㅇ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각 1부(공동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제출)
ㅇ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ㅇ 주관기관 (영리법인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 신청서 접수
ㅇ 접수 기간 : 2012. 03. 30(금). ~ 04. 12(목). 09:00 ~ 18:00
ㅇ 접수 방법 : 온라인접수(http://kspo.kocca.or.kr)
※ 마감시간까지 신청완료 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으며, 마감일은 접속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람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kspo.kocca.or.kr)에 접속하여 시스템 입력항목을 사전에 검토하시어 시간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8. 사업설명회
ㅇ 일 시 : 2012. 3. 19.(월) 15:00~16:00
ㅇ 장 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2층 런던홀
9. 선정일정 (예정)
ㅇ 사전검토 : 2012. 4. 13(금) ~ 4. 19(금)
ㅇ 발표평가 대상과제 통보 : 2012. 4. 26(목)
ㅇ 발표평가 : 2012. 5. 21(월) ~ 5. 25(금)
ㅇ 평가결과 통보 : 2012. 6. 8(금)
10. 유의 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ㅇ 연구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 이상
ㅇ 동일인이 두 개 과제 이상의 연구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ㅇ 동일기관은 세 개 과제 이상의(총괄과제, 세부과제 모두 포함) 주관연구기관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단, 참여수행기관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하며, 대학 동일학과에서 세 개 이상의 주관연구기관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ㅇ 협약 체결 시, 기금지원금을 받는 참여기관은 협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자비부담으로 각 1부 제출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지원과제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 시
- 부품소재, 제조기술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우려가 있는 기술분야
(일반 자전거?요트?신발 및 스포츠의류 제조기술?게임 S/W 등)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에 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 불이행자에 해당할 경우(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ㅇ 주관연구기관을 포함한 참여기관 등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일 경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산업기술진흥팀
ㅇ 산업기술진흥팀장 : 최용필(☎ 02-410-1440)
ㅇ 기술기획책임자 : 황종학 책임연구원(☎ 02-970-9553)
ㅇ 접수문의 : 정용운 대리(☎ 02-410-1442), 박준용 대리(☎ 02-410-144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