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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활동경비 지원
지원목적
본교 교수들의 국제학술활동을 위한 경비를 보조함으로서 국제간 학문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 및 연구 의욕 활성화로 본교 교수들의 연구경쟁력 강화 및 부산대학교의 대외 위상 제고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역별 기준금액 (최고한도액 : 150만원)
※ Poster발표, 좌장, 심사위원의 경우 최고한도액 : 100만원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출장 국가 및 지역'에 따른 항공료 우선 지원기준에 한정하지 않고
비대면(온라인) 형태의 국제학술활동 학회 등록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함.(등록비 실비 지원) - 지원방법 : 개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횟수 : 년 1회 지원 (2020.03.01.~2021.02.28. 개최시작일 기준)
- 지원범위 : 운임(항공료*,교통비), 숙박비, 국제학술대회 등록비**(연회비,일비,식비 제외)
* 항공료(반드시 연구처 지원금으로 사용해야함.)
** 비대면(온라인) 형태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위한 학회 등록비는 실비 지원 - 신청기간 : 2020.03.01. ~ 2021.02.19.까지
지원대상
본교에 재직중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 - 국제학술회의에 논문 Oral, Poster발표 또는 좌장 자격으로 참가하는 교수
- - 작품발표, 지휘, 전시, 연주, 심사위원 등으로 참가하는 예·체능계 교수
- - 국제적인 학술단체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기 위하여 시상식에 참석하는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