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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공포안 안내

 산학협력단 관리자 2026.09.15 15:48 17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입니다.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1738(2026.09.09.)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공포안이 제39회 국무회의(26.9.8.)에서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공포안

 

3. 아울러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7. 3월 예정)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개정내용.jpg

 

붙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보도자료 [연구행정 혁신+-⑦] 연구비 부정사용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 가능, 자율성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 1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