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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신청활동경비지원
지원목적
국가연구과제 사업 신청에 필요한 제반 활동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신청활동을 장려하고 선정률을 높이고자 함
지원대상
-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 중 연구책임자가 본교 전임교원인 연구과제
- 연구처장이 사업신청을 위한 활동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
- ※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재정지원사업(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국가 외(지자체, 민간 등)의 연구과제, 용역연구과제, 저술출판
- 그 밖에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제
지원기준 및 지원액
- 연간(회계연도 단위) 1인 2회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 시까지 지급
- 연 평균 연구비(※정부출연금에 한함) 규모별 차등 지원
- ※ 연 평균 연구비 = 총 연구비 ÷ 사업기간(연 또는 개월 단위)
지원기준 및 지원액 이학·공학·의학계열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
연 평균 연구비 규모 | 지원액(원) | 연 평균 연구비 규모 | 지원액(원) |
1억 미만 | 200,000 | 2천만 미만 | 200,000 |
1억 이상 ~ 3억 미만 | 300,000 | 2천만 이상 ~ 5천만 미만 | 300,000 |
3억 이상 ~ 5억 미만 | 500,000 | 5천만 이상 ~ 1억 미만 | 500,000 |
5억 이상 | 1,000,000 | 1억 이상 | 1,000,000 |
신청서, 정산서 제출기한 및 증빙 인정기한
제출기한 구분 | 신청서 제출기한 | 증빙 인정기한 | 정산서 제출기한 |
발표 평가가 없는 경우 | 사업공고일 이후 ~ 연구자신청마감일 후 1개월 이내까지 | 사업공고일 1개월 이전 ~ 연구자신청마감일까지 | 연구자신청마감일 후 1개월 이내 |
발표 평가가 있는 경우 | 발표 평가 대상 선정 시 | 발표 평가 후 1개월 이내 | 사업공고일 1개월 이전 ~ 발표 평가일까지 | 발표 평가 후 1개월 이내 |
발표 평가 대상 미선정 시 | 선정 여부 발표 후 1개월 이내 | 사업공고일 1개월 이전 ~ 선정 여부 발표일까지 | 선정 여부 발표 후 1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