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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GAP)
TEL (055)350-5980
FAX (055)350-5981

홈 연구지원 > 학술활동지원 > 신규사업 신청활동경비 지원

신규사업 신청활동경비지원

지원목적

국가연구과제 사업 신청에 필요한 제반 활동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신청활동을 장려하고 선정률을 높이고자 함

지원대상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 중 연구책임자가 본교 전임교원인 연구과제
연구처장이 사업신청을 위한 활동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
※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재정지원사업(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국가 외(지자체, 민간 등)의 연구과제, 용역연구과제, 저술출판
- 그 밖에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제

지원기준 및 지원액

연간(회계연도 단위) 1인 2회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 시까지 지급
연 평균 연구비(※정부출연금에 한함) 규모별 차등 지원
※ 연 평균 연구비 = 총 연구비 ÷ 사업기간(연 또는 개월 단위)
지원기준 및 지원액
이학·공학·의학계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연 평균 연구비 규모 지원액(원) 연 평균 연구비 규모 지원액(원)
1억 미만 200,000 2천만 미만 200,000
1억 이상 ~ 3억 미만 300,000 2천만 이상 ~ 5천만 미만 300,000
3억 이상 ~ 5억 미만 500,000 5천만 이상 ~ 1억 미만 500,000
5억 이상 1,000,000 1억 이상 1,000,000

신청서, 정산서 제출기한 및 증빙 인정기한

제출기한
구분 신청서 제출기한 증빙 인정기한 정산서 제출기한
발표 평가가
없는 경우
사업공고일 이후 ~
연구자신청마감일 후
1개월 이내까지
사업공고일 1개월 이전 ~
연구자신청마감일까지
연구자신청마감일 후
1개월 이내
발표
평가가
있는
경우
발표 평가
대상 선정 시
발표 평가 후
1개월 이내
사업공고일 1개월 이전
~ 발표 평가일까지
발표 평가 후
1개월 이내
발표 평가
대상 미선정 시
선정 여부 발표 후
1개월 이내
사업공고일 1개월 이전
~ 선정 여부 발표일까지
선정 여부 발표 후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