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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연구비 관리

  • 연구물품 중앙구매 필요서류 및 서식

중앙구매 절차

  • 1연구책임자

    구매요구서 작성 (ERP시스템)
  • 2산학협력단

    중앙구매 서류 검토 및 보완
  • 3산학협력단

    구매요구서 결재 처리
  • 4산학협력단

    구매 계약 체결
  • 5연구책임자/산학협력단

    검사·검수
  • 6연구책임자

    검수서류 수령 및 대금 청구

유의사항

  • 2,200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하는 모든 물품, 도서, 용역 및 공사의 구매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경쟁입찰 대상임
  • 소프트웨어 사업 중앙구매 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정보화본부) 사전 심의
  • 시설물 설치(공사) 경우 사전 시설과와 협의

중앙구매 기준

중앙구매 기준의 구분, 기준 금액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분 기준 금액
연구시설 장비, 기자재 단가 100만원(VAT포함) 이상
연구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 견적금액 300만원(VAT포함) 이상
공사, 용역, 임차 등 건별 1,000만원(VAT포함) 이상

중앙구매 소요 일수

중앙구매 소요 일수의 구분, 행정소요일수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분 행정소요일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접수 이후 3일 이상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접수 이후 60일 이상 (외자구매의 경우 90일 이상 소요)

* 행정소요일수: 구매 계약까지 소요되는 기간

** 추정가격: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최종수정일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