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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연구비 관리

인건비

  • 1연구책임자

    ERP시스템 참여인력 신규 및 변경 신청
  • 2산학협력단

    승인
  • 3산학협력단

    인건비 지급(27일)
  • 4산학협력단

    세금 신고 및 제반업무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근접지원인력(행정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학생인건비

  • 1연구책임자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 징수 처리 요청
  • 2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징수 및 수입 처리
  • 3연구책임자

    ERP시스템 참여인력 신규 및 변경 신청
  • 4산학협력단

    승인
  • 5산학협력단

    인건비 지급
  • 6산학협력단

    세금 신고 및 제반업무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학사·석사·박사·학석사연계·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수료후 등록생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 포함)
  •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연구자

연구시설·장비비 / 재료비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

  • 1연구책임자

    지출원인행위
  • 2연구책임자

    연구비 청구 (ERP시스템 증빙자료 업로드)
  • 3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출요구서 접수 및 검토
  • 4산학협력단

    일상감사
  • 5산학협력단

    지출결의서 승인
  • 6산학협력단

    세금 신고 및 제반업무
사용용도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과제 종료 2개월 이전 도입 완료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 연구재료비: 시약 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기자재 100만원 미만, 재료비 등 소모품 300만원 미만, 용역 등 1,000만원 미만

중앙구매

  • 1연구책임자

    구매요구서 작성 (ERP시스템)
  • 2산학협력단

    구매요구서 결재 처리
  • 3산학협력단

    중앙구매 서류 검토 및 보완
  • 4산학협력단

    중앙구매 계약
  • 5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검사·검수
  • 6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출요구서 접수 및 검토
  • 7산학협력단

    지출결의서 승인
  • 8산학협력단

    세금신고 및 제반업무
사용용도
  • 연구와 관련한 물품의 구입, 공사, 임대 및 용역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중앙구매를 통해 계약 진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물품(중앙)구매」(바로가기 ) 참조
  • 부산대학교 연구물품 등의 중앙 구매에 관한 기준 다운로드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등

  • 1연구책임자

    지출원인행위
  • 2연구책임자

    연구비 청구 (ERP시스템 증빙자료 업로드)
  • 3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출요구서 접수 및 검토
  • 4산학협력단

    일상감사
  • 5산학협력단

    지출결의서 승인
  • 6산학협력단

    세금 신고 및 제반업무
사용용도
  • 연구수행에 필요한 전문가활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실운영비, 연구인력지원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등

출장비

  • 1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KORUS 출장 신청
  • 2소속 기관장 연구책임자

    출장 승인 ERP시스템 입력
  • 3연구책임자

    연구비 청구 (ERP시스템 증빙자료 업로드)
  • 4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출요구서 접수 및 검토
  • 5산학협력단

    일상감사
  • 6산학협력단

    지출결의서 승인
  • 7산학협력단

    세금 신고 및 제반업무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 · 외 출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 · 전보 · 주거 관련 지원 비용 포함)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 1연구책임자

    지출원인행위
  • 2연구책임자 수행기관 담당자

    회의사전 신청 및 승인
  • 3연구책임자

    연구비 청구 (ERP시스템 증빙자료 업로드)
  • 4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출요구서 접수 및 검토
  • 5산학협력단

    일상감사
  • 6산학협력단

    지출결의서 승인
  • 7산학협력단

    세금 신고 및 제반업무
사용용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연구수당

  • 1연구책임자

    연구비 청구 (ERP시스템 증빙자료 업로드)
  • 2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출요구서 접수 및 검토
  • 3산학협력단

    일상감사
  • 4산학협력단

    지출결의서 승인
  • 5산학협력단

    세금 신고 및 제반업무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최종수정일 2025.09.10